개별공시지가가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의 규정에 따라서 경정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경정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개별공시지가가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의 규정에 따라서 경정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경정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호 외 3필지의 번 1,39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5.6.30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95.8.3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잘못 적용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추가납부할 ’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4,924,520원을 99.2.1 결정 고지하였다.
(1) 인근 토지 소유자의 이의신청으로 95. 9. 28 개별공시지가가 경정 고시되었는 바, 이는 양도일 이후이므로 경정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2)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으며, 개변공시지가의 경정으로 인한 과소신고는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3) 95. 6. 30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고시일 다음 날인 95. 7. 1부터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95. 6. 30 양도한 쟁점토지의 경우 직전에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4) 쟁점토지 중 ○○동 ○○번지 답 695.5㎡는 91. 7. 15 지적고시된 25m 도로이고 이를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관할구청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양수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에 의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
(1) 국세기본법상 소급과세금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에 새로운 법률이나 해석 등에 의하여 소급하여 고세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와 다르고,
(2) 예정신고한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내용은 예정신고가 적법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건 결정시 과소신고ㆍ납부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적법하며,
(3) 개별공시지가는 고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적용되는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고,
(4) 쟁점토지의 전체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한 것이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양도일 이후 경정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과,
(2) 경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액과 납부불성실가산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 처분 및,
(3) 95. 6. 30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95. 6. 30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처분에 잘못이 있는지 그 여부와,
(4) 도로로 지적고시된 토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매입자가 국민주택건설 후 도로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경우 이에 대한 양도소득을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에 의한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서 발생항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그 여부.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 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감면규제법(98.12.28 개정전의 것) 제66조【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제1항 제1호 및 제4항에서, 『①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용지로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이조에서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가 건설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의 건설용지.
④ 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등록업자ㆍ사원용 임대투택건설자 또는 기숙사 건설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조세감면규제법(98.12.28 개정전의 것) 제63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제1항 제1호 및 제1항에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등” 이라 한다)의 앙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영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 ○○번지는 ㎡당 251,000원으로, ○○동 ○○번지는 ㎡당 249,000원으로 회신되고, 그 금액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수집한 금액과 일치함에 따라 이를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여 추가납부할 양도소득세를 처분내용과 같이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추가고지분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청구주장에서와 같이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를 살펴본다. 청구주장(1)과 (2) 청구인은 불복이유서에서 쟁점토지의 인근 토지 소유자와 쟁점토지를 매수한 청구외 (주)○○종합건설 간에 토지보상 관계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청구인 소유였던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95. 9. 28 경정 고시되었다고 밝히고 있는 바, 첫째, 개별공시지가가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령 제248호) 제12조의3 규정에 따라서 경정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경정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며, (우리청 예규 재일 46014-259, 97. 2. 10) 둘째,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납세자의 신뢰를 저버리거나 소급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며,(대법원 98두 2744, 98. 6. 23) 셋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한 경우에도 이 후 과세표준확정신고내에 개별공시지가의 경정이 있으면 그 경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100조 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와 함께 추가로 자진납부할 의무가 있어 신고ㆍ납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므로,(우리청 예규 재일 46014-1867, 97. 8. 2) 청구주장(1)과 (2)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청구주장(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날과 쟁점토지의 95.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날은 같은 날인 95. 6. 30 이다. 양도 및 취득시의 기준시가는 그 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며 95. 6. 30 양도한 토지는 95. 6. 30자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므로(우리청 예규 재일 01254-2262, 95. 9. 6)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95. 6. 30자 이전에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주장(4)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상 사업시행자라 함은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자이고, 공공사업이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청구외 (주)○○종합건설에 국민주택건설용으로 양도한 것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양도,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안의 토지의 양도,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구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