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내용을 확인가능한 양도대금수수 영수증이나 금융기관을 통한 대금수수사항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사인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도 작성될 수 있는 확인서만을 증빙으로 제시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함
실지거래내용을 확인가능한 양도대금수수 영수증이나 금융기관을 통한 대금수수사항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사인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도 작성될 수 있는 확인서만을 증빙으로 제시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1992.07.23일 ○○도 ○○시 ○○동 ○○번지 대지 496㎡ (이하 “쟁점대지”라 한다)를 1994.06.29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1998.09.16일 1994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6,207,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14일 이의신청을 거쳐 1999.03.11일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처분청에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고지하였으나 그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하여 부관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양도소득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00조(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차익의 산정】제1항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제5항에서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8조 제2항에서 『시행령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