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무신고시 실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하여 기준시가로 과세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110 선고일 1999.05.07

실지거래내용을 확인가능한 양도대금수수 영수증이나 금융기관을 통한 대금수수사항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사인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도 작성될 수 있는 확인서만을 증빙으로 제시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1992.07.23일 ○○도 ○○시 ○○동 ○○번지 대지 496㎡ (이하 “쟁점대지”라 한다)를 1994.06.29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1998.09.16일 1994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6,207,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14일 이의신청을 거쳐 1999.03.11일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처분청에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고지하였으나 그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하여 부관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대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양도가액】에서『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00조(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차익의 산정】제1항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제5항에서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생략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8조 제2항에서 『시행령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본다. 쟁점대지는 청구인이 실지소유자이나 청구외 김○○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서 양도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이 120백만원이고 취득가액은 115백만원으로 양도차익이 5백만원이나,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26,207,230원으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서 사본과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청구주장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쟁점대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에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이 기준시가로 과세하더라도 산출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하였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고 이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거래사실확인서를 살펴보면, 취득 및 양도매매계약서에 중개인의 표시가 없는 바, 중개인의 표시가 없는 계약서는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관행과 부합되지 아니하고, 설령 중개인이 없이 부동산거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신빙성있는 계약서라고 할 수 없으며, 실지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양도대금수수 영수증이나 금융기관을 통한 대금수수사항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사인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도 작성될 수 있는 확인서만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한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를 보면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외 달리 증빙의 제시가 없어 실지거래가액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위 사실로 미루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양도소득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하였다고 볼 수 없어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