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당시 배우자의 명의로 명의신탁된 주택은 실명전환유예기간에 이미 실소유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양도당시에는 1주택만 보유한 것으로 인정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해야 함
양도당시 배우자의 명의로 명의신탁된 주택은 실명전환유예기간에 이미 실소유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양도당시에는 1주택만 보유한 것으로 인정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해야 함
○○세무서장이 99.02.0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5,387,23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118.51(이하“양도주택”이라 한다)를 82.09.18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94.09.06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처 김○○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단독주택 59.50㎡(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양도주택 양도당시 소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99.02.05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25,387,23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03.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처 김○○의 친구인 청구외 박○○의 어머니 구○○이 명의신탁하였다가 법원의 판결로 소유권을 이전해 간 주택으로서 청구인 세대의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양도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한다.
쟁점주택을 명의신탁된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는 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