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109 선고일 1999.05.21

양도당시 배우자의 명의로 명의신탁된 주택은 실명전환유예기간에 이미 실소유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양도당시에는 1주택만 보유한 것으로 인정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해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99.02.0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5,387,23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118.51(이하“양도주택”이라 한다)를 82.09.18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94.09.06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처 김○○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단독주택 59.50㎡(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양도주택 양도당시 소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99.02.05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25,387,23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03.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처 김○○의 친구인 청구외 박○○의 어머니 구○○이 명의신탁하였다가 법원의 판결로 소유권을 이전해 간 주택으로서 청구인 세대의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양도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을 명의신탁된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는 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양도주택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양도 당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양도주택은 쟁점주택이 없었다면 양도소득세사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이 국세청의 전산자료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쟁점주택을 청구외 구○○이 청구인의 처 김○○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구몽업 소유의 주택으로 보아 이 건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피면, 쟁점주택은 청구외 구몽업○○이 72.06.02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92.12.31 청구인외 처 김○○에게 증여하였다가 부동산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한 실명전환유예기간(95.07,01 - 96.06.30)내인 96.06.2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사실이 등기부 등본, 92.12.26자 증여계약서, 96.04.04자 ○○지방법원 북부지원의 판결문(96가단5336)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건 심리일 현재 우리청에서 청구외 구○○에게 제시받은 쟁점주택의 91년부터 96년까지의 재산세 납부 명세서 및 재산세 납부 영수증을 보면 청구외 구○○이 남부하여 왔음이 인정되고 또한, 94.04.30부터 쟁점건물이 멸실될 당시까지 쟁점건물에 거주하엿던 임차인 정○○과의 임대차계약서 및 건물멸실로 인하여 계약해지 하고 전세보증금반환에 따른 영수증사본 등에 의하면 청구외 구○○이 쟁점주택을 청구외 김○○에게 증여한 92.12월 이후에도 계속하여 실질적으로 사용 수익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96.04.04자 ○○지방법운 북부지원의 명의신탁 해지 판결문이 비록 청구인이 자백한 것으로 보아 결정된 판결문이라 하여도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해 당초 청구외 구○○의 소유였던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처인 김○○에게 증여하였다가 부동산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한 실명전환유예기간(95.07.01- 96.06.30)내에 다시 청구외 구○○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된 명의신탁된 주택으로 인정되므로 처음부터 청구인의 처인 김○○의 소유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이건 양도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