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108 선고일 1999.05.07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공정과세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93.9.1 ○○도 ○○군 ○○면 ○○리 ○○ 답(94.7.29 공장용지로 지목변경)80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동 지상에 공장건물 509.09㎡(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94.7.6 신축하여 96.10.10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고, 96.12.27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6년귀속분 양도소득세 39,154,670원을 99. 3. 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3.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사실대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공정과세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ㆍ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가목 및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95. 12. 30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정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 제2호에서는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감정ㆍ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령 부칙 제8조에서 위의 규정은 시행일(’96.1.1.)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95. 12. 30, 대통령령 제14860호)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ㆍ건물의 실지양도가액(340,000,000원)에 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취득가액 302,140,000원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였는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96.12.27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쟁점토지를 93.1.30 전소유자 권○○으로부터 10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매매계약서 및 93.1.1저 계약금 10,000,000원, 93.1.10자 중도금 40,000,000원, 93.1.30자 잔금 50,000,000원의 영수증과 96.11.27자 권○○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쟁점건물 신축공사는 청구외 정○○에게 공사도급을 주었다고 하면서 94.3.5자 도급금액 67,300,000원 및 93.10.15자 도급금액 125,840,000원의 ‘도급계약서’및 영수증 6매와 청구외 정○○의 96.11.28자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첫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93.8.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3.9.1 청구외 권○○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음이 확인되는바, 이러한 등기내용과는 상이한 내용으로 93.1.1 계약하였다고 기재되고 관할기관으로부터 검인받지 아니한 위의 매매계약서 및 소유권이전둥기일보다 7개월전인 93.1.30 잔금을 청산하였다고 기재된 위의 영수증은 일반적으로 잔금청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관련서류를 인계인수하는 부동산거래의 관행에 비추어 볼 때에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둘째,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은 99.2.13 청구외 정○○은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도급계약을 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한 도급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와 영수증의 내용에 의미를 두지 않고 단지 날인하였음을 진술하였다고 하고, 청구인이 실제로 청구외 정○○에게 공사도급을 주었다면 공사견적서 등에 의하여 공사대금을 결정하였을 것이나 공사견적서 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면 청구인은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에도 청구외 정○○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없고 청구외 정○○ 또한 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세무신고한 내용이 전혀 없는 점 밑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금융자로 등은 없이 사인간에 수수한 영수증만 대금지급증빙으로 제시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 도급금액 193,140,000원을 청구외 정○○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위와같이 쟁점토지ㆍ건물의 취득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은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공정과세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