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공정과세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공정과세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93.9.1 ○○도 ○○군 ○○면 ○○리 ○○ 답(94.7.29 공장용지로 지목변경)80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동 지상에 공장건물 509.09㎡(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94.7.6 신축하여 96.10.10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고, 96.12.27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6년귀속분 양도소득세 39,154,670원을 99. 3. 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3.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사실대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공정과세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