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장기입원치료한 자와 친자매 간인 청구인이 동일세대인 것으로 보아 1세대 2주택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107 선고일 1999.05.07

천구인은 장기입원치료한 친자매의 아파트에 전입하여 계속거주해 왔고 이는 질병의 요양 등의 형편으로 입원생활한 것에 불과하므로 동일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1세대 2주택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외 피상속인 이○○(이하“이○○”라한다)와 청구인은 친자매간으로 이○○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7동 207호(이하“쟁점아파트”라한다)를 87.10.20 취득하여 93.12.3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94.3.31 사망하자 처분청은 재산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이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계산하여 99.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6,088,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3.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 이○○와는 공부상으로는 상당기간 동일주소에 등재되어 있었지만 청구인은 결혼하여 배우자와 함께 1세대를 이뤄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고 청구외 이○○는 10여년간 동민신경정신과의원에서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치료하다가 사망하여 사실상 청구인과는 별도의 세대이므로 청구외 이○○가 생전에 청구인에게 양도한 쟁점아파트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야하며 따라서 재산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이○○는 청구인과 친자매지간으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입원사실중명서에 의하면 청구외 이남 쟁점아파트 취득하기 이전인 84.2.25부터 94.3.31까지 정신분열증으로 장기 입원하고 있었고 청구외 이○○가 87.10.20 취득한 쟁점아파트에 청구인 및 가족이 97.11.20 전입하여 계속거주하여 오다가 쟁점아파트를 인수하였을 뿐만아니라 94.3.31 사망함에 따른 상속재산도 전부 청구인이 상속받은 점등으로 보아 청구외 이○○는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한 1세대에 해당되어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장기입원치료중인 이○○와 청구인이 동일세대에 해당하는 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 의하면, “1세대 1주택이라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은 청구외 이○○와는 공부상으로는 동일주소에 등재되어 있었지만 10여년간 동민신경정신과의원에서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치료하다가 사망하여 사실상 청구인과는 별도의 세대이므로 청구인의 세대가 별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외 이○○가 생전에 청구인에게 양도한 쟁점아파트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입원사실증명서등 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나 ⑵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 것으로서 청구인과 청구외 이○○는 비록 직계존속비속은 아니나 친자매지간으로 청구인 및 그 가족은 청구외 이○○소유였던 쟁점아파트에 87.11.20부터 전입하여 계속거주하여 온 사실이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 이○○는 쟁점아파트를 87.10.20 취득하여 93.12.3청구인에게 양도한 이후 94.3.31 사망하였는 바, 이에따른 상속재산을 전부 청구인이 상속받은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외 이○○는 또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 세대와는 동일한 세대로서 질병의 요양 등의 형편으로 입원생활하였던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