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구인은 장기입원치료한 친자매의 아파트에 전입하여 계속거주해 왔고 이는 질병의 요양 등의 형편으로 입원생활한 것에 불과하므로 동일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1세대 2주택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천구인은 장기입원치료한 친자매의 아파트에 전입하여 계속거주해 왔고 이는 질병의 요양 등의 형편으로 입원생활한 것에 불과하므로 동일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1세대 2주택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외 피상속인 이○○(이하“이○○”라한다)와 청구인은 친자매간으로 이○○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7동 207호(이하“쟁점아파트”라한다)를 87.10.20 취득하여 93.12.3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94.3.31 사망하자 처분청은 재산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이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계산하여 99.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6,088,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3.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외 이○○와는 공부상으로는 상당기간 동일주소에 등재되어 있었지만 청구인은 결혼하여 배우자와 함께 1세대를 이뤄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고 청구외 이○○는 10여년간 동민신경정신과의원에서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치료하다가 사망하여 사실상 청구인과는 별도의 세대이므로 청구외 이○○가 생전에 청구인에게 양도한 쟁점아파트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야하며 따라서 재산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외 이○○는 청구인과 친자매지간으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입원사실중명서에 의하면 청구외 이남 쟁점아파트 취득하기 이전인 84.2.25부터 94.3.31까지 정신분열증으로 장기 입원하고 있었고 청구외 이○○가 87.10.20 취득한 쟁점아파트에 청구인 및 가족이 97.11.20 전입하여 계속거주하여 오다가 쟁점아파트를 인수하였을 뿐만아니라 94.3.31 사망함에 따른 상속재산도 전부 청구인이 상속받은 점등으로 보아 청구외 이○○는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한 1세대에 해당되어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