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금융자료나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가 없는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공정과세협의회에 심의를 거쳐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금융자료나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가 없는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공정과세협의회에 심의를 거쳐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8.02.03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대지 98.4㎡, 주택52.8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4.09.06 양도하고 실지 취득가액 127,000천원으로 실지 양도가액 135,000천원으로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여 기준시가를 적용 양도소득세 26,969,7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접수일 1999.01.25,결정통지일 1999.02.26)을 거쳐 1999.03.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증빙자료와 함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하였음에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신○○은 사망하여 취득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부동산의 취득 계약일이 1988.01월인데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1995년도 사용한 매매계약서 양식으로 확인되고, 계약서상 인장날인 형식 및 인주의 번짐 상태등으로 보아 매매당시 계약서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