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 가능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106 선고일 1999.05.07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금융자료나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가 없는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공정과세협의회에 심의를 거쳐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8.02.03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대지 98.4㎡, 주택52.8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4.09.06 양도하고 실지 취득가액 127,000천원으로 실지 양도가액 135,000천원으로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여 기준시가를 적용 양도소득세 26,969,7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접수일 1999.01.25,결정통지일 1999.02.26)을 거쳐 1999.03.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증빙자료와 함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하였음에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신○○은 사망하여 취득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부동산의 취득 계약일이 1988.01월인데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1995년도 사용한 매매계약서 양식으로 확인되고, 계약서상 인장날인 형식 및 인주의 번짐 상태등으로 보아 매매당시 계약서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 가목에서 “당해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1995.12.30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내에 증빙을 갖추어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하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부칙(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에서 이를 1996.01.01 이후 결정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88.02.03 청구외 신○○으로부터 127,000천원에 취득하여 1994.09.26 청구외백○○에게 135,000천원에 양도하였다고 1995.05.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로 과세하였다.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89,092천원) 대비 142 %이고, 신고한 양도가액은 기준시기(192,186천원)대비 70%로 신고되어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보다 높게 신고한데 반해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보다 훨씬 낮게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둘째,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매도한 청구외 신○○은 사망하여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나, 부동산 매매계약일이 1988.01원인데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는 계약당시 서식과 다른 것으로 ○○협회 직원이 확인하고 있고, 셋째,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계약서와 매수자 청구외 백○○가 소유한 계약서를 비교한바, 계약일자.중도금지급일.잔금지급 약정일이 상이한 것으로 조사되었음이 확인된다. 위의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신고한 취득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 보다 높게 취득하게된 사유와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 보아 낮게 양도하게 된 사유의 제시가 없고,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금융자료나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의 사실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공정과세협의회에 심의를 거쳐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