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면제되는 8년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105 선고일 1999.04.23

시계소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고가의 제품을 취급하는 사업특성상 사업장을 떠나기 어려운 사실에 비추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하는 청구인이 ○○시 ○○구 ○○동 ○○ 답 24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8.06.05 ○○시에 협의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9.01.02 청구인에게 98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3,59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03.0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1.04.28 취득한 이후 계속해선 농지로서 직접 경작하다가, 98.06.05 ○○시에 협의양도(수용)하면서 영농보상비를 받은 이 건의 경우는 8년 이상 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보유하였으나, 청구인이 79.01.10부터 현재까지 ○○시 ○구 ○○동에서 "○○"이라는 시계소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고가의 제품을 취급하는 사업특성상 청구인이 사업장을 떠나기 어려운 사실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면제되는 8년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틀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는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 구안의 지역』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1.04.28 취득(의제취득일 85.01.01)하여 98.06.50 양도함으로써 3년 이상 소유한 사실과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이 등기부등본 ․ 토지수용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달리 다툼이 없으나,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의 주민등록에 의하면, 79.04.17 ○○시 ○○구 ○○동으로 퇴거한 이후 현재까지 ○○동에 주소를 둔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위 주소지는 쟁점토지 소재지와는 상당한 거리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인은 79.01.10 ○○시 ○○구 ○○동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시계 소매업을 개시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고가의 제품을 취급하는 시계 소매업의 특성상 청구인이 자리를 비우기가 어려운 상황인 점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주소지 및 사업장과멀리 떨어져 있는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셋째, 청구인이 쟁점토지 외에 3필지의 다른 농지를 보유하고 있어, 처분청에서청구인이 다른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농지 소재지인 ○○군 ○○면 ○○리에 출장한 결과, 이 건 쟁점토지를 양도한 98년도에 청구인은 다른 사람에게 위 ○○리에 소재한 농지를 임대하여 주었고, 다른 사람이 고추 및 호박 등을 경작하였으며, 그 이전에는 농작물을 경작하지 않은 휴경지였다는 내용으로 조사서를 작성하고 있다. 넷째,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 이유서에서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계속해서 벼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시에서 영농보상비를 지급한 내역에는 쟁점토지 지상에 재배된 작물은 수박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시 ○○구 ○○동에 거주하면서 약 20년간 시계 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인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외에 보유하고 있는 다른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