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소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고가의 제품을 취급하는 사업특성상 사업장을 떠나기 어려운 사실에 비추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시계소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고가의 제품을 취급하는 사업특성상 사업장을 떠나기 어려운 사실에 비추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하는 청구인이 ○○시 ○○구 ○○동 ○○ 답 24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8.06.05 ○○시에 협의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9.01.02 청구인에게 98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3,59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03.03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1.04.28 취득한 이후 계속해선 농지로서 직접 경작하다가, 98.06.05 ○○시에 협의양도(수용)하면서 영농보상비를 받은 이 건의 경우는 8년 이상 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보유하였으나, 청구인이 79.01.10부터 현재까지 ○○시 ○구 ○○동에서 "○○"이라는 시계소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고가의 제품을 취급하는 사업특성상 청구인이 사업장을 떠나기 어려운 사실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는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 구안의 지역』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