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매수 용도가 공영주차장 용지로 되어 있지만 청구인과 대구광역시 북구청과의 일반 매매계약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협의매수 용도가 공영주차장 용지로 되어 있지만 청구인과 대구광역시 북구청과의 일반 매매계약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던 ○○광역시 ○○구 ○○가 ○○번지 공장용지 393㎡, 같은 동 ○○번지 공장용지 939㎡, 같은 동 ○○번지 공장용지 621㎡, 같은 동 ○○번지 공장용지 198㎡ 합계 2,151㎡와 지상 공장건물 275.8평(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7.4.1 ○○광역시 ○○구청장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해당되지 않는다하여 양도소득세 100,000,000원의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98.12.7 청구인에게 97년 귀속 양도소득세 81,356,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98.12.19 신청, 99.2.23 기각결정)을 거쳐 99.3.9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광역시 ○○구청에 협의매도시 공영주차장 부지로 매매계약을 하였고, ○○광역시 ○○구청의 협의매수 사실확인서상 공영주차장(공익사업) 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므로 이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이 제출한 협의매수여부를 검토한 바, 협의매수 용도가 공영주차장 용지로 되어 있지만 청구인과 대구광역시 북구청과의 일반 매매계약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세액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전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지역(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시재개발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 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