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해당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104 선고일 1999.04.23

협의매수 용도가 공영주차장 용지로 되어 있지만 청구인과 대구광역시 북구청과의 일반 매매계약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던 ○○광역시 ○○구 ○○가 ○○번지 공장용지 393㎡, 같은 동 ○○번지 공장용지 939㎡, 같은 동 ○○번지 공장용지 621㎡, 같은 동 ○○번지 공장용지 198㎡ 합계 2,151㎡와 지상 공장건물 275.8평(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7.4.1 ○○광역시 ○○구청장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해당되지 않는다하여 양도소득세 100,000,000원의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98.12.7 청구인에게 97년 귀속 양도소득세 81,356,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98.12.19 신청, 99.2.23 기각결정)을 거쳐 99.3.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광역시 ○○구청에 협의매도시 공영주차장 부지로 매매계약을 하였고, ○○광역시 ○○구청의 협의매수 사실확인서상 공영주차장(공익사업) 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므로 이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협의매수여부를 검토한 바, 협의매수 용도가 공영주차장 용지로 되어 있지만 청구인과 대구광역시 북구청과의 일반 매매계약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세액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에 규정한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해당하는 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생략).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전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지역(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시재개발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 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광역시 ○○구청과 쟁점부동산을 공영주차장 부지로 매매계약하였고, ○○광역시 ○○구청에서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앞에서 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는 바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는 주장이다.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앞에서 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2항 제2호의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에 해당되는 지를 살펴보면, 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광역시 ○○구청의 공영주차장 부지로 매수자인 대구광역시 ○○구청장과 97.3.20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2,114,600,000원(기준시가 1,500,979,310원)에 양도한 사실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⑵ ○○지방국세청에서 매수자인 ○○광역시 ○○구청장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협의매수시의 법적근거 등을 조회한 바, 이건 협의매수계약은 지방재정법 제63조, 동법 시행령 제84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이고, 쟁점부동산의 가액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동법 시형규칙 제10조에 의거 감정가격에 의한 예정가격임이 회신된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광역시 ○○구청장과 매매계약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지만, ○○광역시 ○○구청장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취득한 것이 아니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청구인과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수의계약체결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는 앞에서 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을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