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임대보증금은 청구인의 부채를 청구 외의 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증여세 계산시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였으므로 부담부증여는 유상양도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택의 임대보증금은 청구인의 부채를 청구 외의 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증여세 계산시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였으므로 부담부증여는 유상양도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 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시 ○○동 ○○번지 주택 280.8㎡, 대지 166.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손○○에게 증여함에 있어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 71,000,000원의 부채를 청구외 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93.7.14 증여한 것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71,000.000원은 부담부증여에 해당되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 5,903,630원을 99.1.14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03.09일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고 청구외 장○○(청구인의 외삼촌)의 것으로서 청구외 장○○이 청구외 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쟁점주택의 공부상 소유자는 청구외 장○○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 소유자는 청구인의 것임이 첨부된 조사복명서와 대법원 97누2122 (98.6.9)호에 의거확인되고 쟁점주택을 93.7.14 청구외 손○○에게 증여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 71,000,000원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므로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전세보증금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