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그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서 등의 면제】제1항 제1호에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릐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서 등의 면제】제1항과 제2항에서, 『①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이(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단서생략)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안의 지역. 2.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6조 【농지의 범위】제2항에서, 『②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주민등록표등본ㆍ시ㆍ군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1978년 이전에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는 상속받은 농지로 1950년부터 1975년까지 자경하였고 그 후에는 동생이 경작하였으며, 종전에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임시 지정이고, 1998. 8월 도시계획법이 확정발효되었으므로 쟁점토지는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이고, 양도당시 농지로서 매매되었으므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라고 주장하면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어갑선외 2인의 인우보중서를 제시하고 있다.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ㆍ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쟁점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을 살펴보면. ⑴처분청의 부과담당 공무원은 관할 ○○시청에 이를 조회하였으나 회신이 늦어져 진해시 지적과 공무원에게 전화로 확인하였으며,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날이 1978년 이전으로 오래되어 관련서류를 찾는 중이라는 통화내용에 따라,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된 토지로 판단하였다고 밝히고 있고, ⑵청구인이 이건 심사청구시 제시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1999.4.7 진해시장 발급)의 우측에 『진해시 도시계획 재정비사업 1997년 10월 28일 지적고시함』이라고 주서로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 우리청 심사에서 ○○시의 관계공무원에게 확인한 결과, 이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5년에 한 번씩 재정비사업을 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쟁점토지는○○시의 도심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동으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은 그 이전 재정비 사업일 전에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이 3년 이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결정전통지서를 발송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은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