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대금수수 등의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신고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대금수수 등의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도 ○○시 ○○동 ○○번지 소재 답 1,487㎡(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청구외 윤○○로부터 89.10.11 취득하여 95.9.7 청구외 ○○금속주식회사에게 양도한 후 96.5.31 취득가액 89,967,731원, 양도가액 170,00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22,155,730원을 신고 ․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신고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약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8.7.4 양도소득세 135,496,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98.9.10 쟁점토지의 양도면적을 ○○공업지구 구획정리로 인한 환지 후 면적인 917.7㎡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50,874,900원으로 감액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9.19 이의신청을 거쳐 99.2.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대금수수 등의 구체적인 잊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