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099 선고일 1999.04.23

신고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대금수수 등의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도 ○○시 ○○동 ○○번지 소재 답 1,487㎡(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청구외 윤○○로부터 89.10.11 취득하여 95.9.7 청구외 ○○금속주식회사에게 양도한 후 96.5.31 취득가액 89,967,731원, 양도가액 170,00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22,155,730원을 신고 ․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신고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약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8.7.4 양도소득세 135,496,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98.9.10 쟁점토지의 양도면적을 ○○공업지구 구획정리로 인한 환지 후 면적인 917.7㎡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50,874,900원으로 감액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9.19 이의신청을 거쳐 99.2.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대금수수 등의 구체적인 잊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양도 당시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가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및 제5항 제2호를 이 건과 관련하여 종합하면, 토지 ․ 건물 등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레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9,967,731원에 취득하여 17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위 취득 및 양도가액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지 살펴본다. 먼저 청구주장 취득가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소재 답 2975㎡를 89.10.11 청구외 윤○○로부터 취득한 후 92.3.11 소유권을 일부 이전하였으며 92.8.5 공유물 분할등기로 쟁점토지만 남아 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청구외 윤○○로부터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체토지를 180,000,00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그 비율에 따라 89,957,731원이라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서외에 대금지급과 관련한 아무런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22,392,733원 이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도 청구인 주장 실지 취득가액은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청구주장 양도가액이 확인되는 지에 대하여 살피면, 처분청이 제시한 양수인인 청구외 ○○금속주식회사의 최초 사업년도 결산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가액이 266,532,500원으로 기재되었음이 확인되나, 청구인은 위 금액이 취득세 및 토지의 자본적 지출비용이 포함된 것이며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17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양수인이 청구외 ○○금속(주) 대표이사 곽○○ (주소: ○○시 ○○동 ○○번지)으로 기재되고, 계약금 20,000,000원 잔금 150,000.000원(95.8.15) 매매대금 170,000,000으로 기재된 95.8.1자 매매계약서 및 청구외 곽○○의 매매금액확인서와 입회인이라는 청구외 김○○의 사실확인원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매매계약서는 중개인도 기재되지 아니한 점, 양수인의 주소가 쟁점토지를 양도하기도 전에 쟁점토지 소재지로 기재된 점, 매매계약일 현재 설립등기(95.8.23)도 안된 청구의 청구의 법인이 양수인으로 기재된 점 등으로 보아 제시된 매매계약서를 거래당사자 간에 작성된 진정한 매매계약서로 볼 수 없으며, 매매대금지급과 관련한 대금지급방법, 지급수단, 영수증 등 아무런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170,000,000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도 믿기어렵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