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이혼으로 재산분할받은 토지의 취득시기 판정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098 선고일 1999.04.23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자기지분을 환원받는 것으로 양도가 아니므로 취득시기는 다른 일방 이혼자의 당초부동산 취득시기에 부동산을 공동취득한 것이 되어 취득시기가 당초 취득일로 소급되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쟁저토의 취득시기를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청구외 최○○의 의제취득일인 85.1.1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8년귀속분 양도소득세 25,243,590원 및 농어촌특별세 7,034,410원 합계 25,243,590원을 99.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3.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증여등기접수일인 95.6.9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전소유자의 취득일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전소유자의 의제 취득일인 85.1.1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혼에 의하여 재산분할받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청구인 취득시의 증여등기접수일인 95.6.9인지 전소유자의 의제취득일인 85.1.1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에서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4. 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중여를 받은 날』 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부칙 (94.12.22 법률 제4803호) 제8조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중 토지ㆍ건물ㆍ부동산에 관한 권리ㆍ기타자산으로서 84.12.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85.1.1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2항에서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애 의하면 전소유자인 청구외 최○○는 쟁점토지를 83.10.4 취득하였고,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95.6.9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온 청구외 최○○와 74.9.13 혼인하었고 95.6.19 협의 이흔하면서 쟁점토지를 재산분할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받았음이 ○○고등법원 판결문(사건번호 97구22746, 98.9.2)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증여등기접수일인 95.6.9로 하여야한다고 주장하나, 이혼에 의하여 혼인후 형성된 재산·을 분할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틀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이고, 이 경우 자기지분이 환원된 이혼자의 부동산 취득시기는 다른 일방 이혼자의 당초부동산 취득시기에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한 것이 되어 취득시기가 당초 취득한 날로 소급되는 것이다. (재일4604-569, 97.11.28) 앞에서 살펴본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모아보면, 청구인이 양도한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전소유자의 의제취득일인 85.1.1로 하여 이 건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시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