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자기지분을 환원받는 것으로 양도가 아니므로 취득시기는 다른 일방 이혼자의 당초부동산 취득시기에 부동산을 공동취득한 것이 되어 취득시기가 당초 취득일로 소급되는 것임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자기지분을 환원받는 것으로 양도가 아니므로 취득시기는 다른 일방 이혼자의 당초부동산 취득시기에 부동산을 공동취득한 것이 되어 취득시기가 당초 취득일로 소급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쟁저토의 취득시기를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청구외 최○○의 의제취득일인 85.1.1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8년귀속분 양도소득세 25,243,590원 및 농어촌특별세 7,034,410원 합계 25,243,590원을 99.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3.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증여등기접수일인 95.6.9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전소유자의 취득일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전소유자의 의제 취득일인 85.1.1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4. 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중여를 받은 날』 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부칙 (94.12.22 법률 제4803호) 제8조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중 토지ㆍ건물ㆍ부동산에 관한 권리ㆍ기타자산으로서 84.12.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85.1.1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2항에서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