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소득세

아파트 준공 전인 분양권상태에서 양도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095 선고일 1999.04.23

청구 외의 자는 중도금을 납부할 수 없는 청구인 명의로 불입금을 납부하고 준공 후 등기절차도 모두 진행한 것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분양권상태에서 양도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8.12.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8년 귀속 양도소득세 18,595,5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시 ○○구 ○○동 ○9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8.1.11 청구외 임○○에게 양도하는 내용으로 사전양도신고 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처 소유주택이 있으므로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98.12.5 청구인에게 98년 귀속 양도소득세 18,595,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3.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89년 1월에 조합원 가입방식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분양권을 취득하였으나, 가계형편상 부득이하게 중도금을 납부할 수 없어 89.4.28 청구외 임○○에게 위 분양권을 양도하였으며, 다만, 조합원 자격유지를 위하여 청구외 임○○이 청구인 명의로 불입금을 납부하고, 준공후 등기절차도 모두 임○○이 진행하였음에도, 쟁점아파트가 준공된 이후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분양권 상태로 양도하였다고 막연하게 주장만 할 뿐,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부동산 사전양도 신고시 98.1.11 잔금을 받기로 하고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임○○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98.1.11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94.12.22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급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기본통칙 2-7-2…23【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예시】에는 영제44조 제4항 제2호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당첨권) 2~4호.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98.1.11 잔금을 받기로 하고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임○○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부동산 사전양도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면서, 1세대 1주택에 의한 비과세 신청을 하였으나, 위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처인 박○○ 명의의 주택이 있으므로, 처분청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89년 1월에 조합원 가입방식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분양권을 취득하였으나, 가계형편상 부득이하게 중도금을 납부할 수 없어 89.4.28 청구외 임○○에게 위 분양권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당심에서 청구외 임○○의 처 이○○에게 확인한 바, 첫째, 청구외 임○○은 1989년도에 같은 아파트에 사는 청구외 김○○를 통하여 청구인 명의의 쟁점아파트 분양권을 17,5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밝히면서, 조합주택 분양권 매매계약서 및 청구인의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있다. 둘째, 청구외 임○○은 위 분양권을 취득한 이후 불입금을 납부하면서 그 명의는 조합원 자격유지를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납부하였다고 밝히면서,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을 제출하고 있으며, 무통장 입금증에 기재된 000-0000는 임○○의 전화번호이며 당시 거주지인 ○○구 ○○동 ○○아파트 인근에 있는 ○○은행 ○○동 출장소에 납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셋째, 쟁점아파트 준공 이후 등기에 관련된 제세공과금을 청구외 임○○이 부담한 사실이 법무사에게 보낸 등기비용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넷째, 쟁점아파트 최초 입주자인 청구외 이○○은 95.1.16 청구외 임○○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99년 3월 현재까지 거주한 사실이 전세계약서ㆍ전세보증금 반환 조정 신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준공 이후에 동 아파트에 입주를 하거나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조합원 자격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을 취득하였다가 중도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1989년도에 청구외 김○○를 통하여 청구외 김○○에게 분양권 상태로 양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준공 이후인 98.1.11 이를 청구외 임○○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사실관계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