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외의 자는 중도금을 납부할 수 없는 청구인 명의로 불입금을 납부하고 준공 후 등기절차도 모두 진행한 것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분양권상태에서 양도된 것임
청구 외의 자는 중도금을 납부할 수 없는 청구인 명의로 불입금을 납부하고 준공 후 등기절차도 모두 진행한 것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분양권상태에서 양도된 것임
○○세무서장이 1998.12.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8년 귀속 양도소득세 18,595,5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이 ○○시 ○○구 ○○동 ○9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8.1.11 청구외 임○○에게 양도하는 내용으로 사전양도신고 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처 소유주택이 있으므로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98.12.5 청구인에게 98년 귀속 양도소득세 18,595,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3.4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89년 1월에 조합원 가입방식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분양권을 취득하였으나, 가계형편상 부득이하게 중도금을 납부할 수 없어 89.4.28 청구외 임○○에게 위 분양권을 양도하였으며, 다만, 조합원 자격유지를 위하여 청구외 임○○이 청구인 명의로 불입금을 납부하고, 준공후 등기절차도 모두 임○○이 진행하였음에도, 쟁점아파트가 준공된 이후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분양권 상태로 양도하였다고 막연하게 주장만 할 뿐,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부동산 사전양도 신고시 98.1.11 잔금을 받기로 하고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임○○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당첨권) 2~4호.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98.1.11 잔금을 받기로 하고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임○○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부동산 사전양도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면서, 1세대 1주택에 의한 비과세 신청을 하였으나, 위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처인 박○○ 명의의 주택이 있으므로, 처분청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89년 1월에 조합원 가입방식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분양권을 취득하였으나, 가계형편상 부득이하게 중도금을 납부할 수 없어 89.4.28 청구외 임○○에게 위 분양권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당심에서 청구외 임○○의 처 이○○에게 확인한 바, 첫째, 청구외 임○○은 1989년도에 같은 아파트에 사는 청구외 김○○를 통하여 청구인 명의의 쟁점아파트 분양권을 17,5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밝히면서, 조합주택 분양권 매매계약서 및 청구인의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있다. 둘째, 청구외 임○○은 위 분양권을 취득한 이후 불입금을 납부하면서 그 명의는 조합원 자격유지를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납부하였다고 밝히면서,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을 제출하고 있으며, 무통장 입금증에 기재된 000-0000는 임○○의 전화번호이며 당시 거주지인 ○○구 ○○동 ○○아파트 인근에 있는 ○○은행 ○○동 출장소에 납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셋째, 쟁점아파트 준공 이후 등기에 관련된 제세공과금을 청구외 임○○이 부담한 사실이 법무사에게 보낸 등기비용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넷째, 쟁점아파트 최초 입주자인 청구외 이○○은 95.1.16 청구외 임○○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99년 3월 현재까지 거주한 사실이 전세계약서ㆍ전세보증금 반환 조정 신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준공 이후에 동 아파트에 입주를 하거나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조합원 자격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을 취득하였다가 중도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1989년도에 청구외 김○○를 통하여 청구외 김○○에게 분양권 상태로 양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준공 이후인 98.1.11 이를 청구외 임○○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사실관계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