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실질적인 소유자에 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094 선고일 1999.04.09

실질소유자와 청구인 간에 신탁법에 의하여 신탁계약한 후 등기한 것도 아니고 명의신탁부동산실명등기 전환기한까지 신고한 사실이 없고, 장기간 명의신탁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79.3.2 취득한 ○○도 ○○시 ○○면 ○○리 ○○번지 답 1,40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8.4.10 청구외 하○○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데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9.1.3 청구인에게 98년 귀속 양도소득세 1,068,520원을 예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3.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의 부친이 쟁점토지의 농지세 혜택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등기한 것이고,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하○○으로 이혼등 가정 분쟁소지 때문에 실질적인 소유자에 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사실 밖에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해지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부동산실명등기 전환기한 96.6.30일까지 신고한 사실이 없고, 제출한 이혼판결문에서 쟁점토지를 79.3.2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매매된 사실이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제1항에서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하○○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사실밖에 없으므로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제시된 심리자료를 보면,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9.3.2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후 98.4.10 청구외 하○○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매매당사자간에 작성하여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같은 뜻, 대법원 91누5938, 91.9.10)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인계약서가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보는 것인 바, 청구인이 98.3.10 매매계약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매수자인 청구외 하○○에게 매매대금 14,2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의 이혼 등 법원판결(○○지원 사건 97드22469)시 쟁점토지가 청구인 또는 청구외 하○○의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된 사실만으로 청구외 하○○과 청구인간에 명의신탁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나, 판결내용이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사실에 대한 다툼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결혼전인 79.3.2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청구인의 특유재산으로 본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에 대한 입증서류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4) 쟁점토지 취득당시 청구인과 실질소유자라고 주장한 청구외 하○○간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을 한 후 등기한 것도 아니고, 장기간 명의신탁을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명의신탁약정서, 공증서등)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장기간(약 19년) 보유하였고, 명의신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도 없을 뿐만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하○○에게 양도한 사실이 검인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명의신탁해지로 쟁점토지를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하○○에게 소유권이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심리한 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