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보유기간 3년 미만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정당성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093 선고일 1999.04.23

양도시기,취득시기를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하며 양도시기 등은 대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로 하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과세내용

청구인이 97. 4. 29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건평 56.7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주택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므로 1세대1주택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99.1. 7 양도소득세 24,539,431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3. 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주택은 94.3.19 취득하고 97.4.23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므로 3년이상 보유한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일을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인 97.4.23로 보아야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매수자가 97.1.16 매매예약가등기하고, 청구인은 97.1.22 현재 거주지로 전출하였으며, 매수자가 96,12 18 쟁점주택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전임한 사실로 보아 97.1.16 쟁점주택의 잔금이 정산되었음을 알수 있으므로 97.1.16을 쟁점주택의 잔금청산일로 보고 3년이상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계89조 계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고급주택을 재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도륵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에서는 "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에서는 “법 제98조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대금을 청산한 날로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둥기부둥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힌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볼금의 지급일. 다만,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전에 소유권이전 둥을 한 정우에는 둥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4 지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4.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건 쟁점은 쟁점주택의 양도일에 대한 다툼으로서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일을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97.4.29이라고 주장하고 묘고,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일을 매매예약가등기일인 97.1.16이라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96.12.17 쟁점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였고, 97.1.16 쟁점주택의 매수인인 청구외 권○○, 임○○이 매매예약가등기를 하였으며, 97.4.29 매수인인 청구외 권○○, 임○○ 명의로 소유권 이전되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외 권○○, 임○○은 쟁점주택 소재지로 96.12.18 전입하였고, 청구인은97.1.22 현 거주지인 ○○시 ○○구 ○○동으로 전출하였음이 처분청에 의거 확인된다.

3. 당심에서 99.4.14 쟁점주택의 중개인을 확인한바 매도인은 청구외 ○○부동산(전화: 000-0000)에서 중개하고 매수인은 청구외 ○○부동산(전화: 000-0000)에서 중개하였으며, 또한 매수자인 청구외 권○○, 임○○은 동인들의 명의의 쟁점주택을 97.1.16 청구외 ○○이 엄마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하였음이 확인되었다.

4.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일에 대한 다툼이 있음에도 잔금청산에 대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은 97.4.29로 되어 있으나, 쟁점주택에 매수인이 97.1.16 매매예약등기를 한점, 청구인이 97.1.22일에 현 거주지로 전출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주택의 매매대금은 97.1월에 환불된 것으로 판단되며, 처분청이 쟁점주책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으로 보고 1세대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배제한 이건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