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2주택자가 먼저 양도주택 재취득시 나중 양도 주택의 1세대1주택 적용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092 선고일 1999.04.23

1세대2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면탈 목적으로 거주주택을 사전에 위장양도한 후 1세대1주택을 양도하고나서 먼저 양도주택을 재취득하는 경우 거주주택의 양도를 실질적양도로 볼 수 없어 1세대1주택 양도시 1세대2주택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과세내용

청구인은 89..29일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아파트 102.81㎡(이하 “쟁점 주택”이라 한다)를 97.10.20 양도하고 이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보아 쟁점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99.2.20. 97년귀속분 양도소득세 61,171,6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2.23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j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던중 97.9.30 ○○도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호, 아파트 74.79㎡(이하 “쟁점 거주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는데 이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쟁점 거주주택을 사전에 위장 양도한후 다시 재취득하여 이를 실질적인 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의 보유자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 재취득주택을 실질적으로 양도한후 재취득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제1하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조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택 및 쟁점 거주주택을 보유하여 2주택 보유자로서 97.9.30 쟁점 거주주택을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새를 신고하고, 그 후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97.10.20 쟁점주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인것으로 알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98.10.17 쟁점 거주주택을 양도한후 1년만에 재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거주주택의 소유권등기를 이전한 것은 쟁점주택의 안도소득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유권 등기만 이전하였을 뿐 실질적인 양도가 아니고, 청구인은 2주택 보유자라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태하여 청구인의 사업이 자금난을 겪어 선ㆍ후배 사이인 청구외 김○○에게 쟁점거주주택의 소유권 등기를 유효하게 이전한후 청구외 김○○의 자금난으로 다시 적법한 방법으로 재취득하였으며, 현행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벌률“의하면 부동산 명의신탁은 인정되지도 아니하는데 처분청이 이를 부동산 명의신탁은 인정되지도 아니하는데 처분청이 이를 부동산 명의신탁으로 간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 거주주택을 양도하고 그 주택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데 그 주택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양도당시 그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계서에 그 근저당권이 담보한 채무의 처리문제가 언급된 바 없이 청구인이 매매대금전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거래증빙을 제시하였는 바, 그 거래증빙을 신뢰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민법상 물권의 변경등기는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생기고 그 등기가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요건이 되는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에서는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그 거래대금을 실질적으로 청산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양도 여부를 판단하는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거주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실제 거래대금이 수반된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