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2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면탈 목적으로 거주주택을 사전에 위장양도한 후 1세대1주택을 양도하고나서 먼저 양도주택을 재취득하는 경우 거주주택의 양도를 실질적양도로 볼 수 없어 1세대1주택 양도시 1세대2주택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1세대2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면탈 목적으로 거주주택을 사전에 위장양도한 후 1세대1주택을 양도하고나서 먼저 양도주택을 재취득하는 경우 거주주택의 양도를 실질적양도로 볼 수 없어 1세대1주택 양도시 1세대2주택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89..29일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아파트 102.81㎡(이하 “쟁점 주택”이라 한다)를 97.10.20 양도하고 이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보아 쟁점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99.2.20. 97년귀속분 양도소득세 61,171,6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2.23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j였다.
청구인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던중 97.9.30 ○○도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호, 아파트 74.79㎡(이하 “쟁점 거주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는데 이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쟁점 거주주택을 사전에 위장 양도한후 다시 재취득하여 이를 실질적인 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의 보유자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