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과세전 적부심 청구시 실지거래가액 제증빙 제출시 양도소득세 결정방법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091 선고일 1999.04.23

과세적부심사 청구시 제출한 증빙서류에서 토지의 취득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 임야 8,899㎡ 와 같은리 ○○번지 목장용지 399,68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조○○ㆍ박○○와 공동으로 소유(청구인 지분은 1/2임)하고 있던 자이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96. 10. 7 및 96. 11. 4 법원의 경락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에 따라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269,330원을 98. 10. 18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 11. 20 이의신청을 거쳐 99. 2. 27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의 결정전통지서를 수령하고 과세적부심사 챙구를 하면서 양도 및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제증빙을 제출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경락가액이 있어 양도가액은 학인되나 취득시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채무를 승계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있는지 그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제1호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에서, 「④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잣ㄴ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청구인의 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하면서 양도차익을 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세적부심사 청구시 취득당시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양도가액의 입증으로 ○○지방법원의 낙찰허가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낙찰허가서상 경락대금은 206,00,000원이고, 취득가액의 입증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과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관련된 채권 및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80백만원) 양도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공동소유자와 함께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근저당권 180,000,000원을 제외하고 추가로 현금 19,34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합계한 199,340,000원이 쟁렴토지의 취득가액이라고 밝히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실지거래가액 증빙에서 쟁점토지의 취득시 근저당권 설정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없다는 주장이다.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잼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본다. 점토지의 소유권은 19963. 7. 15 ○○군 소유에서→84. 7. 20 청구외 손○○→87. 9. 26 이○○→ 87. 12. 30 서○○→ 89. 5. 7 청구인 및 공동소유자 2명→97.5.1 경매로 낙찰 받은자 등으로 이전되고 있는 반면, 채무자를 청구외 강○○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며, 통상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채무액의 원금에 이자비용 등을 감안하여 일정액을 상향 조정한 금액이므로, 쟁점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 당시 계속하여 근저당진이 설정되어 있었다하여 쟁점토지에 담보된 실 채무액을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함께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근저당권상의 채권최고액을 취득가액의 일부로 볼 수는 없는 것이며, 청구인 및 공동취득자 2인이 처득 당시 전 소유자에게 추가 지급하였다는 현금19,340,000원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총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 취득자들의 지급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취득가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심리 결과, 청구인이 과세적부심사 청구시 제출한 증빙서류에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재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