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적부심사 청구시 제출한 증빙서류에서 토지의 취득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과세적부심사 청구시 제출한 증빙서류에서 토지의 취득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 임야 8,899㎡ 와 같은리 ○○번지 목장용지 399,68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조○○ㆍ박○○와 공동으로 소유(청구인 지분은 1/2임)하고 있던 자이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96. 10. 7 및 96. 11. 4 법원의 경락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에 따라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269,330원을 98. 10. 18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 11. 20 이의신청을 거쳐 99. 2. 27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의 결정전통지서를 수령하고 과세적부심사 챙구를 하면서 양도 및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제증빙을 제출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
경락가액이 있어 양도가액은 학인되나 취득시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채무를 승계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취득가액.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