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텃밭으로 사용된 대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대지위에 무허가주택의 그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090 선고일 1999.04.23

대지중 일부 토지현황 측량성과도와 같이 텃밭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감면하여야 하며 쟁점대지위에 쟁점주택 외에 무허가주택이 있었으며, 이는 현장 증빙사진과 토지현황 측량성과도에도 확인되고 있으므로 무허가주택과 그 부수토지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어야함

주문

○○ 세무서장이 99. 1. 2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7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3,999,230원은 청구인이 97.9.12일 양도한 ○○시 ○○구 ○○동 ○○번지소재 대지996㎡ 중 텃밭 545㎡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하여 세액을 감면하고, 공부상주택면적 29.75㎡와 무허가주택면적 55.25㎡ 및 그 부수토지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로하여 경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85.11.13일 취득한 ○○시 ○○구 ○○동 ○○번지소재 대지 996㎡(이하 “쟁점대지”라 한다)와 주택 85㎡(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을 97.9.12일 양도하고 쟁점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1세대 1주택으로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대지중 텃밭을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주도록 경정청구하였다. 처분청은 텃밭을 8년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경정거부하였으며, 무허가주택도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로 신고한 무허가주택 55.25㎡와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99.1.2일 97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3,999,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2.23일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주장1 쟁점대지중 545㎡는 토지현황 측량성과도와 같이 텃밭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감면하여야 한다. 주장2 쟁점대지위에 62년 건축법 시행이전부터 쟁점주택외에 무허가주택이 있었으며, 이는 현장 증빙사진과 토지현황 측량성과도에도 확인되고 있으므로 무허가주택과 그 부수토지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어야하나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주장1에 대하여 쟁점대지중 545㎡가 파ㆍ고추ㆍ상추 등을 경작하여 텃밭으로 사용되었던 것은 사실이나 등기부등본상 지목이 전ㆍ답이 아닌 대지이므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주장2에 대하여 쟁점대지위에 공부상주택과 무허가주택 2개동이 있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공부상주택이 1개동만을 확인하였으므로 무허가주택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1 텃밭으로 사용된 대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쟁점2 쟁점대지위에 무허가주택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에서『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 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농지의 범위】 제1항에서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능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쟁점대지와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공부상주택(29.75㎡)과 무허가주택(55.25㎡) 및 그 부수토지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로 하고 쟁점대지중 부수토지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하고 납부하였으나, 쟁점대지중 텃밭으로 사용한 면적 545㎡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나 착오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다하게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며 경정청구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은 텃밭을 8년이상의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무허가주택도인정하지 아니하고 무허가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이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쟁점대지의 토지현황 측량성과도(○○공사 ○○시 ○○구출장소에서 97.12.22일 작성)에 건물이 2개동(85㎡)이 있고, 대지(366㎡)와 텃밭(545㎡)으로 사용된 경계선이 있음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와 자 2명의 주민등록초본상 취득당시부터 쟁점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청구주장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위의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처분청에서는 텃밭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지목이 대지라고하여 농지로 보지 않았았나 전시한 법령에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쟁점대지중 실제 텃밭으로 사용되었다면 지목에 관계없이 농지로 보아야 할 것이나 처분청에서 농지로 보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자연녹지지역인 쟁점대지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을 제외한 나대지가 911㎡로서 아무런 용도없이 사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농지위원과 통ㆍ반장들의 경작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 토지현황 측량성과도 등을 보아도 취득당시부터 텃밭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하겠다. 그렇다면, 텃밭은 농지이고 취득당시부터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되나 처분청에서 텃밭을 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무허가주택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토지현황 측량성과도와 증빙으로 제시하는 공부상주택과 무허가주택의 현황사진을 보면 주택이 2개동이 있음이 확인되고, 그 중 아래채로 쓰였다는 건물은 건축한지 오래된 것으로 보이며 현재 거주가 불가능하게 파손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성인인 아들 2명(양도당시 24세, 26세)이 처분청에서 주장하는 공부상주택 29.75㎡(약9평)에서 취득당시부터 양도할 때까지 거주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증빙사진과 토지현황 측량성과도에 확인된 주택 85㎡에서 거주하였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공부상주택외 무허가주택이 있음이 확인되나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공부상주택과 그 부수토지만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