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화해조서로 분할등기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및 양도시기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089 선고일 1999.04.23

공동소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면 양도로 보지 않지만 공동지분이 변경되면 변경부분은 양도로 보며, 화해조서에 의하여 잔금청산에 갈음하는 정산절차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이루어진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는 정산절차가 이루어진 때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김○○과 공동으로 소유하던 ○○시 ○○구 ○○동 ○○번지 답 1,425㎡에 대하여 95.11.4 청구외 김○○이 사망한 후 ○○지방법원 제13민사부의 화해조서(96.6.18)를 근거로 상속인인 청구외 정○○외 2인(김○○, 김○○)과 등기원인일을 96.6.20로 하여 98.12.29 분할등기 접수(청구인지분: 572㎡, 상속인들지분: 853㎡)하였다. 처분청은 위 토지의 2분의 1지분인 712.5㎡씩 분할등기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의 지분인 140.5㎡(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가 청구외 정○○ 외 2인의 소유로 등기된 사실을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9.1.14 양도소득세 13,689,43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3.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무상으로 청구외 정○○외 2인에게 소유권 이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등기부 등본에 증여로 등기된 사실이 없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에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양도 당시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제1항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둥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앙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98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금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김○○과 공동으로 소유하던 ○○시 ○○구 ○○동 ○○번지 답 1,425m'를 95.11.4 청구외 김○○이 사망한 후 상속인인 청구외 정○○외 2인(김○○, 김○○)과 등기원인일을 96.6.20로 하여 98.12.29 분할등기 접수(청구인지분; 572m', 상속인들지분: 853m')한 사실은 ○○지방법원 제13민사부의 화해조서(96.6.18) 및 등기부 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지분이 분할전 712.5m'에서 분할등기후 140.5m'가 부족한572m'로 지분이 변경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정○○외 2인에게 앙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무상으희 이전한 것이므로 앙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지분이었으나 ○○지방법원 제13민사부의 화해조서(96.6.18)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형 김○○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및 정신적 피해보상의 대가로 상속인 청구외 정○○외 2인에게 120,000,000원 및 쟁점토지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화해조서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해 잔금청산에 갈음하는 정산절차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당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위 정산절차가 이루어진 때(같은뜻:재01254-3489, 88.11.30)로 보는 것이며, 정신적 피해보상의 대가로서 부동산 등을 소유권 이전하여 준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같은뜻:재삼46330-619, 98.4.10)하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 【자산의 양도로보지아니하는 경우】 제3항에서는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정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위 확인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소유지분인 쟁점토지가 청구외 정○○외 2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것은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고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리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