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면 양도로 보지 않지만 공동지분이 변경되면 변경부분은 양도로 보며, 화해조서에 의하여 잔금청산에 갈음하는 정산절차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이루어진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는 정산절차가 이루어진 때임
공동소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면 양도로 보지 않지만 공동지분이 변경되면 변경부분은 양도로 보며, 화해조서에 의하여 잔금청산에 갈음하는 정산절차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이루어진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는 정산절차가 이루어진 때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김○○과 공동으로 소유하던 ○○시 ○○구 ○○동 ○○번지 답 1,425㎡에 대하여 95.11.4 청구외 김○○이 사망한 후 ○○지방법원 제13민사부의 화해조서(96.6.18)를 근거로 상속인인 청구외 정○○외 2인(김○○, 김○○)과 등기원인일을 96.6.20로 하여 98.12.29 분할등기 접수(청구인지분: 572㎡, 상속인들지분: 853㎡)하였다. 처분청은 위 토지의 2분의 1지분인 712.5㎡씩 분할등기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의 지분인 140.5㎡(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가 청구외 정○○ 외 2인의 소유로 등기된 사실을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9.1.14 양도소득세 13,689,43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3.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토지는 무상으로 청구외 정○○외 2인에게 소유권 이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쟁점토지의 등기부 등본에 증여로 등기된 사실이 없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에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리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