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대리경작시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086 선고일 1999.04.23

농지의 대토란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해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임대하거나 대리경작시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않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82.7.20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전 63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7.9.2 청구외박정자에게 양도한 후 98.5.15○○시 ○○군 ○○면 ○○리 ○○번지 전 9,564㎡(이하 “새로운농지”이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것이 대토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 99.1.5 청구인에게 97년 귀속 양도소득세 18,219,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3.0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한날로부터 1년이내에 새로운농지를 취득하여 농사를 짓고 있으므로 이건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므로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대토일 현재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여야 하고 임대하거나 대리경작시는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바(재일 46014-56, 97.5.10)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위해 주민등록을 옮긴후 85.11.22 ○○시 ○○동 ○○번지로 전출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없이 양도하여 자경농민이 아니며, 농지의 대토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에서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괄호안 생략)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경작한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이 지역”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관련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지목이 전인 쟁점토지(637㎡)와 같은곳 ○○번지 전 1,486㎡을 82.7.20 취득하여 97.9.2 양도하였으며, 새로운 농지인 ○○군 ○○면 ○○리 ○○번지 소재 전 9,564㎡를 98.5.15취득하였음이 확인되고, 둘째, 청구인의 주민등륵초본에 의하면,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서 거주하다가 쟁점토지를 취득한후 쟁점토지 인접한 ○○군 ○○읍 ○○리 ○○번지로 82.7.27 주소지를 이전하였다가 85.11.22 ○○시 ○○동 ○○번지로 전출하여 현재까지 ○○시에서 거주하고 있는것 이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당시 농지소재지 인근에 주소지를 옳겼다가 쟁점토지 양도일 이전인 85.11.22부터는 쟁점토지에서 거주하지 않아 경작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청구인이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농지원부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못하므로 자경농민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청구인이 새로운농지를 취득 3년이상 직접 자경하였다는 입증자료(농지소재지 면장이 발행한 농지원부등)제시가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새로운 농지를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위의 사실과 관제법령을 종합해 볼 때, 농지의"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당시 농지소재지 인근에 일시적으로 거주하다가 85.11.22 ○○시 ○○동 ○○번지로 전출하언 현재는 ○○군 ○○면 ○○리 ○○번지에 거주하고 있어 쟁점토지 양도일인 97.9.2 현재는쟁점토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상에 확인되고, 새로운 농지에서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농지원부등 증빙자료를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전시한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렴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대토하는 능지로 보지 아니 하고 기준시가에 외거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와같이 심리한 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