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대토란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해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임대하거나 대리경작시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않는 것임
농지의 대토란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해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임대하거나 대리경작시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않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82.7.20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전 63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7.9.2 청구외박정자에게 양도한 후 98.5.15○○시 ○○군 ○○면 ○○리 ○○번지 전 9,564㎡(이하 “새로운농지”이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것이 대토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 99.1.5 청구인에게 97년 귀속 양도소득세 18,219,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3.0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한날로부터 1년이내에 새로운농지를 취득하여 농사를 짓고 있으므로 이건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므로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토일 현재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여야 하고 임대하거나 대리경작시는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바(재일 46014-56, 97.5.10)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위해 주민등록을 옮긴후 85.11.22 ○○시 ○○동 ○○번지로 전출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없이 양도하여 자경농민이 아니며, 농지의 대토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경작한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이 지역”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