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와 미등기한 주택의 수용시 보상금 수령 당사자에 따른 주택 실질소유자의 판정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085 선고일 1999.04.23

토지와 지상건물을 수용하면서 토지보상금은 청구인들에게 지급하면서 미등기한 지상건물 보상금을 청구인 외의 자에게 지급한 경우 청구인이 주택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시 ○○동 ○○번지에 거주하는 청구인들이 98.4.30 ○○시 ○○동 ○○번지 밭 81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시에 협의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8.12.16 청구인들에게 98년 귀속 양도소득세 44,828,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9.2.2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1985년에 쟁점부동산 지상에 169.01㎡규모의 무허가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1990년경부터 청구외 김○○에 주택을 임대하였으며, 쟁점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임에도, 주택등기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 지상에 무허가 주택이 존재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외 ○○시에서 쟁점부동산 및 그 지상건물을 수용하면서 토지보상금은 청구인들에게 지급하면서, 지상 건물보상금은 청구외 김○○에게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에는, 청구인들을 위 무허가 주택의 실질소유자로 볼 수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시에 협의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토지의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는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제시된 심리자료 및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는 인정사실에 의하면, 첫째,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시에 협의 양도하면서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으로 426,825,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등기부등본ㆍ토지수용(협의매수)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둘째, 쟁점부동산은 ○○시 ○○동 ○○번지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지상에 무허가 주택 건물이 존재하고 있음이 측량도ㆍ○○시 보상확인서ㆍ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의 현지확인에서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은 1985년에 쟁점부동산 지상에 쟁점주택을 신축한 후 3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하였으므로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들은 주민등록표상 ○○시 ○○동 ○○번지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쟁점부동산 소재지인 ○○시 ○○동 ○○번지 또는 종전번지인 ○○번지에서 거주하였음을 확인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데 반하여, 청구외 김○○가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사실확인원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달리 다툼이 없다. 둘째, ○○시청은 쟁점부동산 토지수용 보상금은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반면, 그 지상에 있는 무허가 주택에 대한 보상금 33,650,000원은 청구외 김○○에게 지급한 사실이 ○○시청의 수용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셋째, 당심에서 쟁점주택 보상금을 청구외 김○○에게 지급한 근거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청에 확인한 바, ○○시청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등기되지 아니한 쟁점주택의 실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한 공고문을 98.5.27~6.26까지 30일동안 게시하였고, 이에 청구외 김○○가 쟁점주택을 82.12.10 신축한 자로서 사실상 소유권자라고 신청함에 따라 쟁점주택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외 김○○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시에서 쟁점부동산 및 쟁점주택을 수용하면서, 토지 보상금은 청구인들에게 지급하고, 이와 달리 쟁점주택에 대한 보상금은 청구외 김○○에게 지급한 이 건의 경우는, 청구외 김○○를 쟁점주택의 실질소유자로 볼 수밖에 없고, 청구인들은 단지 토지를 양도한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