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주택이 미등기에서 비과세할 수 없다하더라도 등기된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비과세를 적용함이 타당함
양도주택이 미등기에서 비과세할 수 없다하더라도 등기된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비과세를 적용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99.2.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7년 귀속 양도 소득세 2,459,3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소유하던 ○○도 ○○시 ○○면 ○○리 ○○번지 대지 53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위지상 주택 77.27㎡(이하 “쟁점주택”이라 하고, 토지 및 주택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7.3.13 청구외 정○○에게 양도한 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사실상 쟁점토지만의 양도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9.2.2 청구인에게 97년 귀속 양도소득세 2,459,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2.26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지상에 상속받은 무허가 주택이 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가 다르고, 사실상 쟁점토지만의 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토지는 ○○시 ○○면 ○○리 ○○번지이나 쟁점주택은 1층주택 77.27㎡로 쟁점토지가 분할되기전인 모번지(같은 곳 ○○번지)로 등재되어 있고, 이건 심리일 현재까지 77.2.16 사망한 청구인의 부 청구외 정○○ 명의로 기재된 미등기자산임이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청구외 정○○의 장남으로 태어났고, 당해주택에서 거주한 기간(68.10.20(주민등록초본 최초작성일)~81.11.30, 85.12.5~86.4.29, 88.3.8~98.4.17)이 확인되고, 청구외 정○○의 사망당시 청구인이 같이 거주한 사실과 그 후 쟁점주택에 부수되는 쟁점토지가 81.4.6 청구인 소유로 이전등기되어 양도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사실 및 청구인의 동생 청구외 정○○은 쟁점주택에서 87.8.27 ○○시 ○○면 ○○리 ○○번지로 전출하여 현재까지 거주한 사실등이 호적등본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재산세관리대장상에 청구인 및 청구인의 동생 청구외 정○○ 명의에서 96.12.27 매수자인 청구외 정○○에게 매매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하여 청구외 정○○의 소유재산으로 보았으나, 쟁점주택의 재산세가 청구인에게 과세한 사실이 96년 재산세부과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토지거래허가로 인하여 등기지연되어 쟁점토지가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접수일이 97.3.18이나, 쟁점부동산을 96.12.23 청구외 정○○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계약서 및 매수자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5) 청구인 및 그의 1세대의 부동산취득 및 양도현황(81년 2월~98년 10월)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그의 1세대가 양도당시 쟁점부동산외에 ○○도 ○○시 ○○동 ○○번지 주택 63.72㎡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93.4.10 화재로 인하여 주택이 멸실된 사실이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상 청구인의 망부 청구외 정○○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미등기된 상속주택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토지의 소유자가 청구인이고, 청구인이 청구외 정○○의 장남으로서 쟁점주택에서 태어나서 상속당시에 거주하였으며, 그 후에도 88년부터 양도당시까지 계속 거주한 사실과 청구인의 동생 청구외 정○○은 쟁점주택에서 87.8.27부터 다른 곳으로 전출하여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사실 및 쟁점주택의 재산세가 청구인에게 부과된 사실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비록 쟁점주택이 미등기여서 비과세할 수 없다 하더라도 등기된 그 부수된 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비과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같은 뜻, 국심93서 713, 1993.7.16)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등기된 쟁점토지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미등기된 쟁점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미등기된 쟁점주택에 대하여 비과세규정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등기된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비과세 규정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