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주택이 미등기인 경우 그 부수한 토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084 선고일 1999.04.23

양도주택이 미등기에서 비과세할 수 없다하더라도 등기된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비과세를 적용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99.2.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7년 귀속 양도 소득세 2,459,3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소유하던 ○○도 ○○시 ○○면 ○○리 ○○번지 대지 53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위지상 주택 77.27㎡(이하 “쟁점주택”이라 하고, 토지 및 주택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7.3.13 청구외 정○○에게 양도한 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사실상 쟁점토지만의 양도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9.2.2 청구인에게 97년 귀속 양도소득세 2,459,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2.2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지상에 상속받은 무허가 주택이 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가 다르고, 사실상 쟁점토지만의 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1세대1주택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는 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제1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91조【양도소득세 비과세ㆍ감면의 배제】에서 “제104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이 법외의 법률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가 달라 청구인이 사실상 쟁점토지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주택에서 선대(조부)로부터 거주하였고 청구인이 장남으로서 부의 사망으로 상속취득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시된 심리자료를 살펴보면,

(1) 쟁점토지는 ○○시 ○○면 ○○리 ○○번지이나 쟁점주택은 1층주택 77.27㎡로 쟁점토지가 분할되기전인 모번지(같은 곳 ○○번지)로 등재되어 있고, 이건 심리일 현재까지 77.2.16 사망한 청구인의 부 청구외 정○○ 명의로 기재된 미등기자산임이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청구외 정○○의 장남으로 태어났고, 당해주택에서 거주한 기간(68.10.20(주민등록초본 최초작성일)~81.11.30, 85.12.5~86.4.29, 88.3.8~98.4.17)이 확인되고, 청구외 정○○의 사망당시 청구인이 같이 거주한 사실과 그 후 쟁점주택에 부수되는 쟁점토지가 81.4.6 청구인 소유로 이전등기되어 양도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사실 및 청구인의 동생 청구외 정○○은 쟁점주택에서 87.8.27 ○○시 ○○면 ○○리 ○○번지로 전출하여 현재까지 거주한 사실등이 호적등본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재산세관리대장상에 청구인 및 청구인의 동생 청구외 정○○ 명의에서 96.12.27 매수자인 청구외 정○○에게 매매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하여 청구외 정○○의 소유재산으로 보았으나, 쟁점주택의 재산세가 청구인에게 과세한 사실이 96년 재산세부과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토지거래허가로 인하여 등기지연되어 쟁점토지가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접수일이 97.3.18이나, 쟁점부동산을 96.12.23 청구외 정○○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계약서 및 매수자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5) 청구인 및 그의 1세대의 부동산취득 및 양도현황(81년 2월~98년 10월)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그의 1세대가 양도당시 쟁점부동산외에 ○○도 ○○시 ○○동 ○○번지 주택 63.72㎡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93.4.10 화재로 인하여 주택이 멸실된 사실이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상 청구인의 망부 청구외 정○○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미등기된 상속주택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토지의 소유자가 청구인이고, 청구인이 청구외 정○○의 장남으로서 쟁점주택에서 태어나서 상속당시에 거주하였으며, 그 후에도 88년부터 양도당시까지 계속 거주한 사실과 청구인의 동생 청구외 정○○은 쟁점주택에서 87.8.27부터 다른 곳으로 전출하여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사실 및 쟁점주택의 재산세가 청구인에게 부과된 사실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비록 쟁점주택이 미등기여서 비과세할 수 없다 하더라도 등기된 그 부수된 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비과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같은 뜻, 국심93서 713, 1993.7.16)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등기된 쟁점토지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미등기된 쟁점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미등기된 쟁점주택에 대하여 비과세규정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등기된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비과세 규정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