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명의신탁이 성립하려면 신탁내용이 등기부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최소한 실질적인 면에서 명의신탁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이 필요한 것임
당초 명의신탁이 성립하려면 신탁내용이 등기부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최소한 실질적인 면에서 명의신탁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이 필요한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垈地 380.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망 서○○의 상속인들(최○○, 자 서○○ㆍ서○○)에게 94. 2. 2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양도로 보아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02,054,990원을 99. 1. 13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2. 22 본 심사청구를 제가하였다.’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인 망 서○○가 청구인의 동생인 서○○에게 주라는 유언에 따라 서임득의 사망 후 그의 상속인 들에게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고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망 서○○이 성년이 되어서도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85. 12. 23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에 있어 서○○이 아무런 권리 행사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의 부가 망 서○○에게 유증한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이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의 부사망후 청구인이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점으로 미루어 청구외 망서○○의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하였거나, 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청구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2) 청구인의 부인 청구외 망서○○가 청구인의 동생인 망서○○에게 유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상속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의 동생인 망서○○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망 서○○의 처인 청구외 배○○가 쟁점토지의 지상에 992. 9.21단층 스라브 건물을 신축한 사실의 입증으로 건축물관리대장을, 이를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한 증빙으로 1992. 9.20부터 현재까지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청구외 배○○가 사용수익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바,
(1) 서○○이 1969. 12. 22 혼인으로 인하여 분가한 이후부터 1988.7월 사망할 때까지 쟁점토지를 사용수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2) 우리청 심사에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한 결과, 지상 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사업을 개시한 날은 1995. 9. 24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일인 1994. 2. 24이후이고, (3)청구외 배○○가 청구외 서○○의 사망이후부터 건물을 신축하기 이전까지 쟁점토지를 사용수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심리결과, 의제자백에 근거한 이외에 명의신탁재산으로 볼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는 경우 양도로 보며,(국심 88서 754, 1988.9.16) 명의신탁이 성립하려면 신탁의 내용이 등기부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최소한 실질적인 면에서 명의신탁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이 필요한 것이므로(심사 89-1455·1456, 89.10.20)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