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이전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081 선고일 1999.04.23

당초 명의신탁이 성립하려면 신탁내용이 등기부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최소한 실질적인 면에서 명의신탁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이 필요한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垈地 380.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망 서○○의 상속인들(최○○, 자 서○○ㆍ서○○)에게 94. 2. 2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양도로 보아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02,054,990원을 99. 1. 13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2. 22 본 심사청구를 제가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인 망 서○○가 청구인의 동생인 서○○에게 주라는 유언에 따라 서임득의 사망 후 그의 상속인 들에게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고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망 서○○이 성년이 되어서도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85. 12. 23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에 있어 서○○이 아무런 권리 행사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의 부가 망 서○○에게 유증한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있는지 그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4조 (95.12.29 개정전의 것) 【소득의 구분】 제3항에서, 『③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에서,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이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본다. 쟁점토지는 1947. 3. 21 청구인의 부인 청구외 서○○가 취득하였고, 청구인의 부는 1955. 3월 사망하였으며,970. 7. 15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었고, 청구인은 1985.12.23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1994. 2. 24 청구인 동생(선○○)의 상속인 들인 청구외 배○○, 서○○. 서○○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를 관계법령에 의한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인 청구외 서○○가 1995.3월 작고하기 전에 청구인의 동생이고 당시 14세인 서○○이 성장하여 분가하면 농사 지을 땅으로 주라고 하였던 것으로, 서○○이 성장하여 사용수익하다가 1988. 7월 서임득의사망 후 그의 상속인인 청구의 배○○가 92년도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여 왔으며, 985년 당시 호주 외에는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1994. 2. 24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망 서임득의 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유상양도라는 사실의 입증 없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일반적인 부동산의 증여에 있어서 그 부동산의 취득일은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이며, 비록 그 증여가 세면에 의한 것이거나 수증자가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이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아직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상태에서 소유자이던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속하는 것인 바,(대법원 92누 4529, 1992.11.27) 쟁점토지는 소유자인 서○○가 1955.3월 사망하기 전까지 청구인의 동생인 서○○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사실상 청구인의 동생이 서○○의 소유이고, 그의 상속인에게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자하고 있는 바,

(1)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의 부사망후 청구인이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점으로 미루어 청구외 망서○○의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하였거나, 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청구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2) 청구인의 부인 청구외 망서○○가 청구인의 동생인 망서○○에게 유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상속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의 동생인 망서○○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망 서○○의 처인 청구외 배○○가 쟁점토지의 지상에 992. 9.21단층 스라브 건물을 신축한 사실의 입증으로 건축물관리대장을, 이를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한 증빙으로 1992. 9.20부터 현재까지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청구외 배○○가 사용수익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바,

(1) 서○○이 1969. 12. 22 혼인으로 인하여 분가한 이후부터 1988.7월 사망할 때까지 쟁점토지를 사용수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2) 우리청 심사에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한 결과, 지상 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사업을 개시한 날은 1995. 9. 24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일인 1994. 2. 24이후이고, (3)청구외 배○○가 청구외 서○○의 사망이후부터 건물을 신축하기 이전까지 쟁점토지를 사용수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심리결과, 의제자백에 근거한 이외에 명의신탁재산으로 볼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는 경우 양도로 보며,(국심 88서 754, 1988.9.16) 명의신탁이 성립하려면 신탁의 내용이 등기부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최소한 실질적인 면에서 명의신탁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이 필요한 것이므로(심사 89-1455·1456, 89.10.20)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