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청구의 쟁점은 위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 지 여부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이건 양도당시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및 같은조 제5항 제2호를 이 건과 관련하여 종합하면,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가액 및 앙도가액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55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를 종합하면 증여는 당사자 일방(증여자)이 재산권을 무상으로 상대방(수증자)에게 주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서 증여자산의 취득시기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이며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항에서 "제40조의 4 제1항 제1호의 사업을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주주등(이하 이 절애서 "주주 등" 이라 한다)이소유하는 자산(1997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부동산. 한국증권거래서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ㆍ출자지분 기타 대통령령이정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사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대금증 증여금액(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다로 한다)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당해 법인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얻을 것.
- 가.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의 정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부채(이하 "금음기관부채" 라 한다)를 상환하기 위하여 주주등의 자산의 양도, 그 양도대금의 증여내용 및 금융기관부채 상환계획등이 포함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금융기관혐의회에 제출하석 승인을 얻을 것.
- 나. 금융기관의 정우: 주주등의 자산의 양도, 그 양도대금의 증여내용 및 증여된 금액의 사용계획 등이 포함된 자구계획을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재무구조개선계 또는 자구계획에 따라 주주등이 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자산의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할 것.
3. 당해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의 전부를 증여받은 날(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에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사용(당해 법인이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자구계획에 따른 사용을 말한다)할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대금을 증여받은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을 승인한 금융기관협의회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7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2항에서 “법 제40조의 6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주주 등이 당해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정정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주등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증여자의 자산매매계약서.
2. 금응기관협의회로부터 승인을 얻은 재무구조개선계획(금응기관의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
3. 증여계약서.
4.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채상환명세서."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이건 제1,2부동산의 양도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지를 살펴본다.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내용을 살피면 제1부동산은 88.6.20부터 92.5.6까지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고 채권자는 청구외 ○○산업(주)외 3개업체로 하여 370,000천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93.7.6 채무자를 주식회사○○으로 하고 채권자는 청구외 ○○은행으로 하여 900,000천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확인되고, 제2부동산은 86.11.27부터 90.5.1까지 채권자는 청구외 ○○은행이고 채무자는 청구인으로 하여 163,000천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나, 92.12.17 채무자가 청구외 주식회사 ○○으로 변경되었고, 96.9.6 채무자를 청구외주식회사 ○○으로 하여 청구외 ○○자동차서비스(주)에게 800,000천원의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하여 준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지방법원 동부지원의 배당표(97타경25199)에 하면 위 제1부동산은98.6.25 청구외 김○○에게 236,210,000원애 경락되어 청구외 ○○자동차(주)에게100,000,000원이 배당되었으며 청구외 ○○은행에 163,853,830원이 배당된 사실이 확인되고, 제2부동산은 98.3.5 청구외 문○○에게 123,500.000원에 청구외 ○○은행에 배당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위 제1,2부동산이 경락된 사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 법인은 조세감면규저법 제40조의6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을 한 사실 및 금융기관 협의회로부터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승인을 득한 사실이 없고, 제1부동산은 88.9.10부터 97.12.29까지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국세청외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위 제1,2부동산을 93.7.5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동차 정비업체인 주식회사 ○○의 ○○은행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고, 933.9 화물자동차 운송업체인 주식회사 ○○의 상거래 채권(○○써비스주식회사)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는 바, 그 당시 사실상 증여한 것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위 관계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증여는 당사자 일방(증여자)이 재산권을 무상으로 상대방(수중자)에게 주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므로 상대방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계속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자산을 청구외 법인에게 증여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 증여자산의 취득시기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이나 이건 제1,2부동산의 소유권은 청구외 법인으로 이전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제1,2부동산이 청구외 법인의 채무에 대한담보로 제공된 시점에 청구외 법인에게 증여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수 없고, 설사 증여된 자산이라고 하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6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동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을 한 사실 및 금융기관 협의회로부터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승인을 득한 사실도 없는 등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이건 과세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허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피면, 위 관계법령에서 살핀바와 같이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기를 주장하나 제1부동산의 경우 취득가액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제2부동산의 경우 취득가액 및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므로 위 제1,2부동산이 경락된사실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1항 따라 양도가액은 경락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99.3.2처분청이 직권시정하여 심리일 현재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한 본안심리는 실익이 없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