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토지 상에 2층 주택이 신축되어 있고 현지 확인하여 구청의 담당공무원등과 상담한바 공시지가는 적정한 수준의 지가로 판단됨에도 공시지가 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액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쟁점 토지 상에 2층 주택이 신축되어 있고 현지 확인하여 구청의 담당공무원등과 상담한바 공시지가는 적정한 수준의 지가로 판단됨에도 공시지가 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액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331㎡중 1/2지분(이하“쟁점토지”라한다)을 청구외 김○○등으로부터 85.6.19 경락으로 취득하여 95.1.20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고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을 30,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에 의한 환산가액으로하여 95.2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양도가액이 기준시가 163,183,000원에 훨씬 미달하는 등 신빙성 없다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98.12.29 이건 양도소득세 44,107,49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2.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5.1.20 청구외 이○○에게 30,000,000원에 양도하고 법정기한 내에 적법하게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을 현지 확인하여 결정하여야함에도 단지 기준시가보다 저렴하게 양도하였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계산하여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토지 상에 2층주택이 신축되어 있고 현지 확인하여 ○○시 ○○구청의 담당공무원등과 상담한바 공시지가는 적정한 수준의 지가로 판단됨에도 공시지가 163백만원 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액인 30,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입증자료로 매수인의 사실확인서와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양도당시 매매계약서를 보면 부동산 매매 검인을 받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중개인도 없이 작성된 매매계약서이며, 쟁점토지를 취득한 청구외 이○○이 95.12.23 위지상에 2층 단독주택을 신축한 점으로 보아 주택의 신축이 가능한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163,180천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도 없이 이보다 훨씬 저렴한 30,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것은 거래상대방인 이○○의 당해 대금 수수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30,000,000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2) 또한, 전시 법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이 원칙이고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실지거래가액도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양도가액이 사실인지의 여부를 살펴볼 필요없이 위 관계법령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하며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