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소규모 자영업을 영위했다하여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배제한 처분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073 선고일 1999.04.23

양도 토지는 소규모 텃밭에 불과하며 구체적 영농비용을 증명하라는 과세관청의 요구는 일반적 관형상 무리한 요구이며, 현지조사 결과 소규모 자영업을 영위하면서 텃밭을 경작하였다는 주장이 안정되므로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적용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8년 12월 6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307,05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84.12.3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전 74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7.6.25 청구외 고○○에게 양도하고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농지 등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97년 귀속 양도소득세 7,307,050원을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2.20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77년부터 쟁점토지 인근에서 농업에 종사한 농부로서 1984년 농지의 일부가 수용되어 ○○시 ○○동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청구인의 남편과 상업을 겸업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고 그 사실은 영농회장 및 인근주민들이 확인하고 있는데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자경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김○○은 1984년 이후 ○○시 ○○답동에서 상업에 종사하였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농지원부는 양도하기 직전에 작성되어 영농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영농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 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제1항 및 제2항에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에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농지의 범위】 제2항에서,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한 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영농확인서 등을 제시하며 경작사실을 주장함으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4.12.3 취득하여 12년 동안 보유한 후 97.6.25 양도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으로 등재되었으며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으로 고시된 사실이 토지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우리청 심사에서 쟁점토지의 현황을 현지확인한 당시에도 쟁점토지 및 그 주변이 농지로서 고추 등 밭작물을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토지의 실질적 용도가 공부상 용도와 일치한 사실이 인정된다. 처분청은 청구인 및 가족전체가 85.4.23일 ○○시 ○○구 ○○동 ○○번지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청구인의 남편 김○○과 서점 또는 지물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영농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종자, 비료, 농약, 농자재 구입에 대한 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하여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200평 정도의 소규모 텃밭에 불과하여 청구인에게 구체적인 영농비의 영수증에 의하여 영농사실을 입증하라는 요구는 일반적인 관행에 비추어 무리한 요구라고 판단되고, 우리청이 본 청구를 심리하는 과정에서 쟁점토지의 자경 여부를 현지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 김○○은 쟁점토지소재지의 인근마을이 고향으로서 거소를 이전하기 전까지 수년간 농업에 종사한 농부였고, 지금도 그 형제들이 그 인근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왕래하며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 고추, 참깨 등을 경작한 사실이 마을 주민에 대한 간접조사에서 탐문되고, 청구인의 거주지에서 쟁점토지까지의 거리는 약 8km 정도로서 통작가능한 거리에 있어 청구인이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하면서 고향의 텃밭을 경작하여 청구인의 부식을 장만하였다는 주장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소규모 텃밭으로 경작한 양도당시의 농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 인근주민이 확인한 영농확인서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영농비 영수증 등에 의하여 영농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