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토지는 소규모 텃밭에 불과하며 구체적 영농비용을 증명하라는 과세관청의 요구는 일반적 관형상 무리한 요구이며, 현지조사 결과 소규모 자영업을 영위하면서 텃밭을 경작하였다는 주장이 안정되므로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적용함이 타당함
양도 토지는 소규모 텃밭에 불과하며 구체적 영농비용을 증명하라는 과세관청의 요구는 일반적 관형상 무리한 요구이며, 현지조사 결과 소규모 자영업을 영위하면서 텃밭을 경작하였다는 주장이 안정되므로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적용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1998년 12월 6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307,05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84.12.3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전 74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7.6.25 청구외 고○○에게 양도하고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농지 등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97년 귀속 양도소득세 7,307,050원을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2.20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1977년부터 쟁점토지 인근에서 농업에 종사한 농부로서 1984년 농지의 일부가 수용되어 ○○시 ○○동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청구인의 남편과 상업을 겸업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고 그 사실은 영농회장 및 인근주민들이 확인하고 있는데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자경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김○○은 1984년 이후 ○○시 ○○답동에서 상업에 종사하였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농지원부는 양도하기 직전에 작성되어 영농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영농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제1항 및 제2항에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에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농지의 범위】 제2항에서,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