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그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072 선고일 1999.04.23

청구인이 비록 단독세대주로서 세대를 달리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의 아들과 함께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들은 청구인의 동일세대원이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청구인의 아들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200㎡ 및 주택 겸 근린생활시설(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601.27㎡, 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을 부동산 양도신고후 97.10.16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97년 귀속 양도소득세 53,530,110원을 98.9.18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1.18 이의신청을 거쳐 99.2.22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주택 부분이 주택 이외의 부분을 초과하므로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하고,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은 매수자가 매매예약가등기 후 본등기를 하였고, 매수자가 가등기 무렵에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매매예약 가등기일이 양도일이며, 이 경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보유한 기간이 3년 미만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그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제3호에서, 『3.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제1항에서, 『③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양도신고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청구주장에서와 같이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처분청은 이와 같은 청구주장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97.7.28 매매예약가등기를 한 사실,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그 가등기 무렵에 지급하였다고 전화통화에서 밝힌 점 등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은 97.7.28로 판단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보유한 기간은 사용승인일인 94.10.4부터 97.7.28까지로 3년 미만이므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본다.

(1) 쟁점부동산의 주택 부분이 주택 이외의 부분을 초과하여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달리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양도일 현재 71세이고, 주민등록은 ○○도 ○○시 ○○면 ○○리 ○○번지에 단독세대주로서 등재되어 있다.

(3) 우리청 심사에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한 결과,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박○○은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윤○○과 동일세대원으로서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4) 동 주소지의 아파트는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윤○○이 88.4.25 취득하여 1998. 6. 13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본등기 해 준 날인 97.10.16일 이후이다.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부부가 별도세대를 구성하더라도 부와 그 부의 동일새대원은 부의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인 바,(우리청 예규 재일 46014-2550, 97.10.30)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비록 단독세대주로서 세대를 달리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의 아들과 함께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들은 청구인의 동일세대원이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청구인의 아들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