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비록 단독세대주로서 세대를 달리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의 아들과 함께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들은 청구인의 동일세대원이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청구인의 아들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청구인이 비록 단독세대주로서 세대를 달리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의 아들과 함께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들은 청구인의 동일세대원이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청구인의 아들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200㎡ 및 주택 겸 근린생활시설(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601.27㎡, 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을 부동산 양도신고후 97.10.16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97년 귀속 양도소득세 53,530,110원을 98.9.18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1.18 이의신청을 거쳐 99.2.22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부동산은 주택 부분이 주택 이외의 부분을 초과하므로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하고,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쟁점부동산은 매수자가 매매예약가등기 후 본등기를 하였고, 매수자가 가등기 무렵에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매매예약 가등기일이 양도일이며, 이 경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보유한 기간이 3년 미만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부동산의 주택 부분이 주택 이외의 부분을 초과하여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달리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양도일 현재 71세이고, 주민등록은 ○○도 ○○시 ○○면 ○○리 ○○번지에 단독세대주로서 등재되어 있다.
(3) 우리청 심사에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한 결과,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박○○은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윤○○과 동일세대원으로서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4) 동 주소지의 아파트는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윤○○이 88.4.25 취득하여 1998. 6. 13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본등기 해 준 날인 97.10.16일 이후이다.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부부가 별도세대를 구성하더라도 부와 그 부의 동일새대원은 부의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인 바,(우리청 예규 재일 46014-2550, 97.10.30)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비록 단독세대주로서 세대를 달리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의 아들과 함께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들은 청구인의 동일세대원이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청구인의 아들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