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에는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이 있는 바 당해고정자산의 내용년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중가시키는 것을 포함하며 비용지출의 사실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없이 사인간의 영수증 및 합의각서만을 제시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
필요경비에는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이 있는 바 당해고정자산의 내용년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중가시키는 것을 포함하며 비용지출의 사실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없이 사인간의 영수증 및 합의각서만을 제시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88. 8. 29일 취득한 ○○도 ○○시 ○○읍 ○○리 ○○번지 소재 대지 3,392.9㎡중 소유지분 642.6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4.12.10일 양도하고 취득가액 9,250,000원, 양도가액 227,292,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가액은 신고내용대로 결정하였으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 9,250,000원중 5,250,000원은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98.9.7일 94과세령고 양도소득세 10,807,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 11. 4일 이의신청을 거쳐 99. 2. 20일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법원경매시 낙찰받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아파트 분양가액 4,000,000원과 실제낙찰가 10,500,000원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5,250,000원 합계 9,250,000원이며, 쟁점토지에 주택을 신축하고자 지출한 무허가주택 철거비 10,500,000원 주택5동 철거비65,000,000원, 설계용역비 6,409,000원, 공사비 13,334,000원 합계 95,243,000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온 부당하다.
쟁점토지 취득전 쟁점토지위의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지급하였다는 분양계약금과 1차중도금 4,000,000원은 중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인정하기 어렵고, 경락허가 결정서에 낙찰가가 8,000,000원으로 이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4,000,000원이므로 취득가액을 4,000,000원으로 결정한 것은 정당하며,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는 95,243,000원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인정 할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가) 제23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제1항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하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 제2항 『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양도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양도자산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의 내지 제3호의 준하는 비용으로 비용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 『영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재부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3호 이하생략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