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의 산정은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신고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차익의 산정은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신고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2223㎡ 및 여관건물 448.5㎡(지하1층 지상3층, 객실 23실 -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1.9 취득하여 94.8.15 청구의 이○○에게 양도한 후 94.9.28 취득가액 250,000,000원, 양도가액 25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신고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9.2.5 양도소득세 74,957,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2.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신고한 토지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대금지급 등의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주변정황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