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특성조사표상의 토지이용상황은 공업용이며 농지원부에 의하면 실제지목은 대지이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이며,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임도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토지특성조사표상의 토지이용상황은 공업용이며 농지원부에 의하면 실제지목은 대지이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이며,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임도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87.8.17 취득한 ○○도 ○○시 ○○동 ○○번지 답 485.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같은곳 ○○번지 및 ○○번지 답 54.74㎡를 97.1.21 청구외 송○○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라고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 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347,530원을 99.1.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2. 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이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한 양도소득세 6,214,320원은 감면하여야 한다.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답이지만 양도일 현재 실제이용상황은 대지로서 농지가 아니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동
○○번지 답 대지 송○○외2 96휴경, 97휴경 과림51310-1418(98.10.1)호로 정정(600㎡채소경장) 인접토지
○○동
○○번지 답 잡종지 송○○ 96휴경, 97휴경 인접토지
○○동
○○번지 답 대지 송○○외2 96휴경, 97휴경 97.12.15농지조서,토지대장 확인필 위에서 살펴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정미소부지로 인정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였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