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특성조사표상 토지이동상황 등에 비추어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069 선고일 1999.04.09

토지특성조사표상의 토지이용상황은 공업용이며 농지원부에 의하면 실제지목은 대지이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이며,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임도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87.8.17 취득한 ○○도 ○○시 ○○동 ○○번지 답 485.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같은곳 ○○번지 및 ○○번지 답 54.74㎡를 97.1.21 청구외 송○○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라고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 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347,530원을 99.1.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2. 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이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한 양도소득세 6,214,320원은 감면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답이지만 양도일 현재 실제이용상황은 대지로서 농지가 아니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상속 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한 사실이 있는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서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인 구) 안의 지역이나 이들과 연접한 시 ․ 군 ․ 구(자치구인 구) 안의 지역에서 경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95. 12. 30. 개정전의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및 부칙 제10조 【경과조치】제3항에 의하면 농지부터 20㎞ 이내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한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하는 바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를 살펴보면, 첫째, 91.4.10 신축된 쟁점토지 위에 있는 정미소(1층,면적162.87㎡)의 건물배치도 기재내용에 의하면 등기상 대지면적 1,784㎡중 도로후퇴면적 222㎡를 제외한 1,562㎡가 실사용대지면적으로 되어 있고, 둘째, 쟁점토지의 공시지가결정시에 작성된 토지특성조사표에 의하면 96년 ․ 97년 ․ 98년현재 쟁점토지가 속한 같은 필지 1,784㎡의 지목은 ‘답’이나 토지이용상황은 ‘공업용’으로 조사되어 있어 쟁점토지가 실제로는 정미소부지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며, 셋째, 청구인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쟁점토지의 실제지목은 ‘대지’라고 기록되어 있고, 쟁점토지 및 인접한 같은곳 ○○번지ㆍ○○번지는 96년과 97년에 휴경으로 기록되었다가 98.9.3 이 건 양도소득세의 결정전통지가 있은 후인 98.10.1에 이르러 정미소부지 1,784㎡중 쟁점토지가 속한 600㎡만 채소를 경작하였다는 내용으로 소급하여 기록변경하였으나, 이는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고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인 농지세 과세(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포함)대상 토지임이 입증되지도 아니한다. 구분 농지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기록변경 공부 실제 쟁점토지

○○동

○○번지 답 대지 송○○외2 96휴경, 97휴경 과림51310-1418(98.10.1)호로 정정(600㎡채소경장) 인접토지

○○동

○○번지 답 잡종지 송○○ 96휴경, 97휴경 인접토지

○○동

○○번지 답 대지 송○○외2 96휴경, 97휴경 97.12.15농지조서,토지대장 확인필 위에서 살펴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정미소부지로 인정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였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