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대토농지에 대한 기간요건 충족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068 선고일 1999.04.09

종전 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구입하거나 다른 농지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 농지를 양도하여야 하므로 새로운 농지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종전 농지를 양도한 이 건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대토농지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수 없어 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외 7필지 전 5,452㎡(이하"쟁점농지"라한다)를 취득하여 8년이상 보유하다 96.8.28~96.11.27 ○○-○○간 고속도로개설용지로 ○○시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고, ○○도 ○○시 ○○구 ○○동 ○○번지외 1필지 2,423㎡(이하"쟁점국민주택건설용지"리·한다)를 청구외 ○○건설(주)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96.4.23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일부 감면으로 자진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감면하였고 쟁점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감면비율을 31.53%로하여 98.12.14 양도소득세 14,403,07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99.2.22 일부 오류경정감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2.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쟁점농지가 ○○-○○간 도로개설구간으로 부득이 수용됨으로 인하여 농지대토를 위해 ○○시 ○○구 ○○동 ○○번지외 1필지 5,980㎡(이하“새로운토지”라한다)를 95.3.21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는 농지대토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 양도소득세 무신고 가산세도 취소되어야하고

2. 쟁점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비율을 37.58%로 재계산하여야 하며

3. ○○시 ○○구 ○○동 ○○번지 소재 전 299㎡(이하“○○동농지”라한다)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새로운 농지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쟁점농지를 양도하였으므로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을 층족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할수 없으며

2. 토지 매수인인 청구외 ○○건설(주)의 세액감면신청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비을을 31.53%를 적용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3. 금곡동농지의 양도는 직권으로 시정하였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주장1) 쟁점농지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대토농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와 청구주장2) 쟁점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비율을 31.53% 적용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하는 것으로 그 요건을 1.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 가액의 1/2이상인 때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주장1) 쟁점농지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대토농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를 살펴보면, 먼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8년이상 보유하다 ○○-○○간 고속도로개설용지로 ○○시에 96.8.28~96.11.27 양도하기 전에 이건 새로운토지는 95.3.21 취득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이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서로 다름이 없다. 전시 법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일정한 비과세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중 종전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구입하여야 하고, 선취득의 경우에는 다른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것을 한요건으로 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간 도로개설구간으로 부득이 수용됨으로 인하여 농지대토를 위해 새로운토지를 95.3.21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 무신고가산세도 취소되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다른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는 새로운 토지를 95.3.21 취득하였고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한 96.8.28~96.11.27에 양도하여 전시 법규정에 의한 농지대토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아니하다 할것으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따fms 가산세를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청구주장2) 쟁점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비율을 31.53%적용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비율을 37.58%로 재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감면비율 37.58%의 산출근거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고 있지 아니한 반면, 쟁점국민주택건설용지의 매수인인 청구외 ○○건설(주)는 쟁점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시 감면받을 세액의 비율을 31.53%로하여 96.6.26 세액감면신청서를 양도인의 주소지 관할 서인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그 감면신청내역을 보면 감면신청서상의 당초 국민주택의 비율이 66.89%로 오기하였으나 실제는 54.9%로 양도소득세 감면비율은 31.53%에 의하여야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따라 양도소득세 감면비율을 계산하면 전체사업부지 총면적은 50,332㎡이고, 공공시설해당토지면적은 11,993㎡이며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해당면적은 19,752㎡로 감면대상 토지면적 31,744㎡ / 전체면적 50,332㎡=31.53%임을 알수 있어 감면비율을 37.58%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하겠다. 청구주장3) 금곡동농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직권시정하였으므로 이부분 심리는 생략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