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구입하거나 다른 농지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 농지를 양도하여야 하므로 새로운 농지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종전 농지를 양도한 이 건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대토농지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함
종전 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구입하거나 다른 농지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 농지를 양도하여야 하므로 새로운 농지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종전 농지를 양도한 이 건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대토농지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수 없어 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외 7필지 전 5,452㎡(이하"쟁점농지"라한다)를 취득하여 8년이상 보유하다 96.8.28~96.11.27 ○○-○○간 고속도로개설용지로 ○○시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고, ○○도 ○○시 ○○구 ○○동 ○○번지외 1필지 2,423㎡(이하"쟁점국민주택건설용지"리·한다)를 청구외 ○○건설(주)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96.4.23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일부 감면으로 자진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감면하였고 쟁점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감면비율을 31.53%로하여 98.12.14 양도소득세 14,403,07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99.2.22 일부 오류경정감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2.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농지가 ○○-○○간 도로개설구간으로 부득이 수용됨으로 인하여 농지대토를 위해 ○○시 ○○구 ○○동 ○○번지외 1필지 5,980㎡(이하“새로운토지”라한다)를 95.3.21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는 농지대토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 양도소득세 무신고 가산세도 취소되어야하고
2. 쟁점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비율을 37.58%로 재계산하여야 하며
3. ○○시 ○○구 ○○동 ○○번지 소재 전 299㎡(이하“○○동농지”라한다)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야 한다.
1. 새로운 농지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쟁점농지를 양도하였으므로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을 층족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할수 없으며
2. 토지 매수인인 청구외 ○○건설(주)의 세액감면신청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비을을 31.53%를 적용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3. 금곡동농지의 양도는 직권으로 시정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