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명의신탁 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하는 경우 실질적명의신탁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067 선고일 1999.04.09

법원 확정판결에 의한 신탁해지가 아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되었고, 양도 후 명의신탁재산 입증할 매매계약서등 구체적,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명의신탁해지를 인정하지 않고 소유권이전일을 양도시기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동 ○○번지 대지 374.8㎡(이하“쟁점토지”라한다)지상에 주택 99.54㎡,기타건물 109.92㎡(이하“쟁점건물”이라 한다)을 95.3.22 신축한후 95.6.28 청구외 박○○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8.12.19 양도소득세 73,624,8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02.10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과 청구외 박○○는 형제간으로 쟁점토지를 84.1.3 청구외 박○○에게 유상양도한후 청구인의 명의로 명의신탁되었다가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발효일 이전인 95.6.28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였으나 실질상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이므로 이건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4.1.30 청구외 박○○에게 양도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비자료 제시가 없고 95.6.28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므로 이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에서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기본통칙 1-1-14...4(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제1항에서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건 사실관계를 본다 청구인이 73.3.17 취득한 ○○시 ○○동 ○○번지 전 2,274㎡를 91.10.25 토지구획정리 지구로 지정되어 토지구획정리가 완료된 후 ○○시 ○○동지구 ○브럭 ○롯트 대지 885.72㎡,같은곳 ○브럭 ○롯트 대지 374.8㎡로 환지되었음이 환지예정증명원에 의거 확인된다. 청구인이 쟁점토지 지상에 주택 99.540㎡,기타건물 109.92㎡를 95.3.22 신축한후 95.6.28 청구의 박○○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이에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 환지전인 84.1.30 청구외 박○○에게 유상으로 양도한후 명의신탁되었다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관한법률 발효일 이전인 95.6.28 명의신탁해지하였으나 편의상 매매의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이건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환지전 면적 1,137㎡)를 청구외 박○○에게 17,2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청구외 박○○는 형제간으로 쟁점토지를 84.1.30 양도한 사실을 입증할 매매계약서등 구체적인 입증 자료제시 없이 토지대금 영수증 사본은 질실한 영수증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설마,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4년도에 양도하였다면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하는데 아무런 제재조건이 없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연한 것은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청구외 박○○가 건축호가 건축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쟁점건물을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나, 도급계약서상 공사 수급인 청구외 김○○은 철물업을 소매하는 과세특례자로서 건설업자가 아니며, 청구외 김○○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급계약서상 도급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도급계약서는 진실한 계약서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하겠다. 위의 사실관계 및 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를 청구외 박○○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아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 되었고, 쟁점토지가 84.1.30 양도된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임을 입증할 매매계약서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명의신탁해지를 인정하지 않고 소유권이전일인 95.06.28을 양도시기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