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확정판결에 의한 신탁해지가 아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되었고, 양도 후 명의신탁재산 입증할 매매계약서등 구체적,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명의신탁해지를 인정하지 않고 소유권이전일을 양도시기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법원 확정판결에 의한 신탁해지가 아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되었고, 양도 후 명의신탁재산 입증할 매매계약서등 구체적,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명의신탁해지를 인정하지 않고 소유권이전일을 양도시기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동 ○○번지 대지 374.8㎡(이하“쟁점토지”라한다)지상에 주택 99.54㎡,기타건물 109.92㎡(이하“쟁점건물”이라 한다)을 95.3.22 신축한후 95.6.28 청구외 박○○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8.12.19 양도소득세 73,624,8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02.10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과 청구외 박○○는 형제간으로 쟁점토지를 84.1.3 청구외 박○○에게 유상양도한후 청구인의 명의로 명의신탁되었다가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발효일 이전인 95.6.28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였으나 실질상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이므로 이건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4.1.30 청구외 박○○에게 양도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비자료 제시가 없고 95.6.28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므로 이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