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조합에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50% 감면하지 않는 것임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조합에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50% 감면하지 않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서울시 마포구 중동 32-8대지 36㎡, 같은동 32-4 대지 115㎡, 건물 130㎡(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89. 7. 16. 취득하여 97. 5. 7.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액 예정신고서를 하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에 의한 국민주택선설용지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고 양도소득세 50%감면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주택조합은 주택건설등록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 12,601,310원을 99.1.18.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2. 8. 이 건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97.5.7. 에 이루어 졌으므로 97.12.13. 개정된 조세감면 규제법에 의해 주택조합에 양도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아닌 것으로 해석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소급과세에 해당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쟁점부동산을 주택조합에 양도하였는바 주택조합은 조세감면규재법 제66조에 규정하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외 감면을 배제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2, 주택건설등록업자ㆍ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가 새로이 건설한 국민주택 또는 기숙사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 연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에서는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갈다)가 성힙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새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7.5.7. 중동재건축조합에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로 보고 50%의 양도소득세를 감면 신청하였음이 첨부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주택조합은 조세감면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조합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50% 감면하지 아니하는바(재경 재산 4601-320, 95.8.16.),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97.5.7.에 이루어졌음에도 97.12.13.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하여 주택조합은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하여 감면을 배제하였으므로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동 개정법률은 창설적 신설규정이 아니라 종전의 해석규정을 명문화한 확인적 규정이므로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장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위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때, 처분청이 재건축조합은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여 이건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