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보상가액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 기준시가 산정과 미등기제외자산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065 선고일 1999.04.09

양도자산의 보상가액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 보상가액을 기준시가로 보고, 미등기제외자산에 해당하는 양도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근거로 국토이용관리법 허가기준규정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미등기자산으로 세액감면을 배제하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78.5.18 취득한 ○○도 ○○시 ○○동 ○○번지 잡종지 3,305㎡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4.9.28. 한국수자원공사에 양도하고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신고 하였고 처분청은 95.9. 이건에 대하여 신고시인하여 결정하였다가 99.1. 다시 쟁점토지가 미등기양도잔산에 해당한다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99.1.18.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184,324,18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으 이에 불복하여 99.2.11.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공시지가로 결정하였으나 수용시 보상가액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므로 보상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2. 쟁점토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 4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이므로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의 배제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 1) 양도자산의 보상가액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 보상가액으로 평가하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 제14860호 부칙 제8조 제2항에 의거 96..1.이 후 결정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95.9월에 결정한 이건은 공시지가로 결정함이 타당하다. 청구 2)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근거로 제시한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4 (허가기준)규정에 청구인의 주장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미등기자산으로 보아 세액감면을 배제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토지의 보상가액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 보상가액으로 평가할수 있는 지 여부.

2. 쟁점토지가 미등기제외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청구 1)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에서 “제96조와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호의 자산

  • 가. 토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단서 생략).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95.12.30. 신설)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그 보상금액 (95.12.30. 신설)

2.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와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 실행을 위하여 경매되는 경우의 그 공매 또는 경락가액“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부칙(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8조 제2항에서는 “ 제153조 제4항ㆍ제155조 제1항과 동조 제I5항ㆍ제164조 제11항 및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 2) 조새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에는"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 이라 한다)에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앙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토지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된느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3.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부칙(93.3.6, 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3항에서 “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제63조 및 제7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91조 에서는 제104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이법 또는 이법외의 법률 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에서는 “법 제104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자는 자산‘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3-~4(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 1에 대하여 본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4.9.8. 한국수자원공사에 양도하고 95.5.29.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여 처분청은 95.9월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는 것으로 신고시인 결정하였다가 99.1월 쟁점토지가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다시 결정고지 하였음이 처분청에 의거 확인된다. 둘째, 쟁점초지는 ○○신도시 2단계건설사업용지에 해당되어 한국수자원공사에 94.9.8. 수용되면서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보상받았음이 첨부된 토지수용확인서에 의거 확인된다. 위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95.9월에 결정되었고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에 96..1.이후 결정하는 것부터 보상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 보상가액을 기준시가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청구 2에 대하여 본다. 첫째,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78.5.18. 취득하여 미등기상태로 양도일까지 보유하였음이 청구서에 의해 확인되고, 또한 92.3.11.○○신도시2단계 건설사업용 부지로 사업인가고서 (건설부 92-제71호)되었음이 첨부된 토지수응확인서에 의거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등기가 양도당시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4 규정을 보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조항이 없으며, 청구인은 달리 쟁점토지가 취득등기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불가능한 토지였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가 미등기상태로 양도되었고 미등기제외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고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