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건물에 있어서 주택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커서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경우 주택에 부수토지는 양도되는 토지 전채를 기준으로 고급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주상복합건물에 있어서 주택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커서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경우 주택에 부수토지는 양도되는 토지 전채를 기준으로 고급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89.7.5 취득한 ○○시 ○○구 ○○가 ○○번지 대지 542.1㎡ 및 위 지상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402.0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6.11.4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며 처분청은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229,417,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1.3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9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97,822,800원으로 경정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2.23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89.7.7 취득하여 7년 4개월 보유하고 다른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고, 쟁점부동산의 주택이외의 부분은 185.45㎡이고 주택부분은 216.61㎡로서 주택부분의 면적이 더 큰 경우에 해당되므로 전채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하는데 이를 고급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주상복합건물에 있어서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적보다 과다하여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양도되는 토지 전채를 기준으로 고급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쟁점부동산은 토지의 연면적이 495㎡이상이고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여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함으로 이에 대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으로서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것(95.12.30 개정)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