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대금수수 등의 구체적인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며, 공시지가보다 현저히 낮은가액으로 양도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는 바, 신고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함이 타당함
토지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대금수수 등의 구체적인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며, 공시지가보다 현저히 낮은가액으로 양도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는 바, 신고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함이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211.1㎡(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88.12.20 취득하여 95.8.14 청구외 백○○에게 양도하고 95.10.31 취득가액 51,500,000원, 양도가액 90,0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신고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8.12.15 양도소득세 40.355,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2.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대금수수 등의 구체적인 입중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며 공시지가보다 현저히 낮은가액으로 양도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얼는 바,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시 ○○구 ○○동 ○○번지에서 ○○목공예 라는 상호로 목기 제조업을 영위하던 청구인은 대출금 상환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쟁점토지를 낮은가액으로 양도할 수밖에 없었고, 실제 매매계약서는 분실하였으며 검인계약서는 당시 매매가액으로 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관할구청에서 검인한 것으로 양수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9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며 검인계약석,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출금상환확인서, 양수인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매매대금수수와 관련한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그 신빙성이 약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95.8.14이나 대출금 50,963천원이 95.2.28에 상환된 것으로 작성된 ○○은행 ○○지점의 확인서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90,000,000원이라는 직접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다. 일반적으로 공시기자는 실지거래가액 보다 낮은 것이 공지의 사실이나 청구일은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공시지가 159,169천원의 56.5%에 불과한 극히 낮은가액이 90,000,000천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위 양도가액으로 양도할 수 밖에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고 매매대금관련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고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