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061 선고일 1999.04.09

토지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대금수수 등의 구체적인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며, 공시지가보다 현저히 낮은가액으로 양도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는 바, 신고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함이 타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211.1㎡(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88.12.20 취득하여 95.8.14 청구외 백○○에게 양도하고 95.10.31 취득가액 51,500,000원, 양도가액 90,0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신고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8.12.15 양도소득세 40.355,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2.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대금수수 등의 구체적인 입중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며 공시지가보다 현저히 낮은가액으로 양도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얼는 바,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청구의 쟁점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양도 당시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및 제97조 제1강 제1호 가목과 갈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및 제5항 제2호를 이 건과 관련하여 종합하면, 토지·건물 등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12.20 취득(취득가액 51,500,000원)하여 95.8.14 청구외 백○○에게 양도(양도가액 90,000,000원)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였으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에 대하여 위 청구인이 주장한양도가액이 중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지 살펴본다. 먼저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이건 과세처분의 경위를 살피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51,500,000원이라는 것에 대하여 청구인 주장이 사실임을 인정하고 있으나, 양도가액이 90,000,000원이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매매가액이 90,000,000원이라는 양수인의 문답서를 징취하였으나 양도인과 양수인이 실지 매매계약서 및 대금수수관련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양도당시 기준시가의 56.5% 및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탐문한 가액의 40.2%인 낮은금액으로 매매될 특별한 사유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음으로 청구주장 양도가액에 대하여 살피면,

○○시 ○○구 ○○동 ○○번지에서 ○○목공예 라는 상호로 목기 제조업을 영위하던 청구인은 대출금 상환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쟁점토지를 낮은가액으로 양도할 수밖에 없었고, 실제 매매계약서는 분실하였으며 검인계약서는 당시 매매가액으로 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관할구청에서 검인한 것으로 양수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9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며 검인계약석,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출금상환확인서, 양수인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매매대금수수와 관련한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그 신빙성이 약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95.8.14이나 대출금 50,963천원이 95.2.28에 상환된 것으로 작성된 ○○은행 ○○지점의 확인서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90,000,000원이라는 직접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다. 일반적으로 공시기자는 실지거래가액 보다 낮은 것이 공지의 사실이나 청구일은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공시지가 159,169천원의 56.5%에 불과한 극히 낮은가액이 90,000,000천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위 양도가액으로 양도할 수 밖에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고 매매대금관련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고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