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시기는 객관적 거래증빙에 의한 잔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되, 불분명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잔금약정일이 확인 안되거나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시기는 객관적 거래증빙에 의한 잔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되, 불분명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잔금약정일이 확인 안되거나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전 5,441㎡중 66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4. 10. 5 양도하였으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을 기준시가(취득가액 10,806,840원, 양도가액 49,5000,000원)로 산젖ㅇ하여 99. 1. 13 양도소득세 7,559,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2. 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가하였다.
쟁점토지의 실지 양도일은 97.6.30임에도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410.5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토지거래계약허가통지서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94.10.5임이 확인되므로 당초 과세처분른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