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볼 것인지 양도자가 주장하는 양도일로 할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060 선고일 1999.04.09

양도시기는 객관적 거래증빙에 의한 잔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되, 불분명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잔금약정일이 확인 안되거나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전 5,441㎡중 66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4. 10. 5 양도하였으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을 기준시가(취득가액 10,806,840원, 양도가액 49,5000,000원)로 산젖ㅇ하여 99. 1. 13 양도소득세 7,559,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2. 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가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의 실지 양도일은 97.6.30임에도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410.5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토지거래계약허가통지서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94.10.5임이 확인되므로 당초 과세처분른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4.10.5인지 청구인이 실지 양도일이라고 주장하는 97.6.30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가목 및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였고, 같은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로 하되, 잔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보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일은 당초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4.10.5이 아니고 경매에 의한 낙찰로 청구외 오○○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된 97.6.30이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손○○에게 양도하는 내용으로 신청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에 대하여 94.9.2 당시 ○○시 ○○구청장이 토지거래계약허가통지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둘째, 청구인을 매도인으로 하고 청구외 손○○을 매수인으로 하여 94.9.2자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은 64,300,000원이고 계약금 4,300,000원은 94.9.2에, 중도금 10,000,000원은 94.9.16에, 잔금 50,000,000원은 94.10.4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셋째. 청구인이 제시한 97.4.14 ○○지방법원 ○○지원 낙찰허가 결정서(사건번호: 96타경23752)의 별지기재 부동산의 표시에도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청구외 송○○으로 구분표시되어 있는 점 밑 등기부 등본의 기재내용도 쟁점토지는 94.10.5 청구외 송○○에게 소유권 이전되었다가 97.6.30 청구외 오○○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된 사실이 확인됨에도 청구인은 실지양도일은 97.6.30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거래증빙은 제시한 바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청구외 손○○에게 94.10.5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고,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