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공장에 부수된 건물을 합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합숙소를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058 선고일 1999.04.09

경비목적 등으로 사용인의 기거를 위해 공장에 부수된 건물을 관리인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를 일반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98.12.03 청구인에게 고지한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58,838,24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74.04.06 취득 거주하던 ○○시 ○○구 ○○동 ○○번지 대지 247.6㎡,주택 158.83㎡(이하"쟁점①주택"이라한다)를 94.05.03 청구외 장○○에게 양도하고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①주택 양도일 현재 ○○도 ○○시 ○○읍 ○○동 ○○번지 도정공장 내 주택 49.58㎡(이하"쟁점②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어 1세대2주택으로 보아 98.12.03 양도소득세 58,838,2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98.12.I5접수, 98.1.18결정통지)을 거쳐 99.2.9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②주택은 도정공장내 관리사로 공부상 주택으로 표시되었으나 도정공장내의 소음과 먼지 때문에 청구인이나 타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고, 관리인 청구외 박○○, 김○○(구내식당 종업원임)가 관리 및 경비목적으로 사용된 숙소였으며 쟁점①주택 양도당시에는 도정공장 창고로 사용하여 사실상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①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②주택은 도정공장의 경비원인 청구외 박○○가 처와 함께 거주한 사실로 보아 주택임이 확인되므로 쟁점①주택 양도 당시에는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①주택의 양도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I5조 제1항에서 “1세대1주택”이라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통칙 1-2-38.....5(공장내 합숙소의 주택여부)는 "사용인의 기거를 위하여 공장에 부수된 건물을 합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합숙소는 주택으로 보지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이건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②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도 ○○시 ○○읍 ○○리 ○○번지외 10필지 대지 10.069㎡ 지상에 정부양곡도정공장인 ○○정미소 건물 4,107.12㎡내 49.50㎡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81.12.16~97.12.22 도정공장을 청구외 ○○협동조합에 양도하였음이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된다. 처분청은 쟁점①주택 양도당시 쟁점②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②주택은 도정공장내 경비원의 숙소로 93.3.13까지 사용하다가 이후부터는 창고로 사용하였고 매수자인 ○○협동조합도 기자재 보관창고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①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건,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는 쟁점②주택의 실지 용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외 박○○는 84년부터 ○○정미소의 관리인으로 입사하였고, 처 김○○는 정미소 구내식당 종업원으로 입사하여 부부가 함께 일을 하였음이 소득자료현황 및 원천징수영수중에 의거 확인되며, 청구외 박○○,김○○는 84.1.14 정미소내에 소재한 쟁점②주택으로 전입하여 93.3.13까지 거주하었다가 93.3.14 ○○도 ○○군 ○○읍 ○○리 ○○번지로 거주지를 옮긴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거 확인된다. 둘째, 당심에서 ○○정미소내 쟁점②주택 취득당시의 실지 사용용도를 매수자인○○협동조합장에게 사실조회한바, 정미소내에 있는 쟁점②주택 취득당시에는 주택으로 전혀 사용할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었고, 매수후에는 농산물 기자재 보관창고로 사용하다가 98.5.28일자로 멸실하였다고 회신하고 있다. 셋째,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84년부터 93.3월까지는 청구외 박○○가 처 김○○와 함께 거주한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93.3.14이후부터 쟁점②주택을 ○○협동조합에 양도당시(97.12.22)까지는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넷째,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양도현황에는 ○○시 ○○읍 ○○동 ○○번지 주택 51.9㎡을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같은곳 ○○번지를 잘못 입력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에서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있는 위 주택의 실지 용도를 확인한바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현지 조사한 복명서에 의거 확인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주택이라함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 되는 것이어야 하며 1세대1주택에의 해당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②주택은 69년도에 도정공장과 함께 신축한 낡은 건물이고 도정공장은 정부미를 보관하고 있는 관계로 공장내 건물을 타인에게 주택으로 임대할 수 없는 실정이며, 도정공장관리 및 경비목적으로 사용인의 기거를 위하여 공장내 부수된 주택을 관리인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를 일반주택으로 보기어렵다 할 것이다(같은뜻 국심 97전 1698, 97.12.10) 또한, 쟁점②주택은 관리인이 주거지를 옮긴 이후에는 관리인 숙소로 사용하지 않고 비어 있었고 ○○협동조합에서 도정공장과 함께 매수할 당시에는 주택용도로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었으며 매수후에는 농산물 기자재 보관창고로 사용하다가 멸실하였다고 회신한 것으로 보아 쟁점①주택 양도당시에는 쟁점②주택은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을 뿐 실지 농산물 기자재 창고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①주택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함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와같이 심리한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