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목적 등으로 사용인의 기거를 위해 공장에 부수된 건물을 관리인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를 일반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이 타당함
경비목적 등으로 사용인의 기거를 위해 공장에 부수된 건물을 관리인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를 일반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98.12.03 청구인에게 고지한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58,838,24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이 74.04.06 취득 거주하던 ○○시 ○○구 ○○동 ○○번지 대지 247.6㎡,주택 158.83㎡(이하"쟁점①주택"이라한다)를 94.05.03 청구외 장○○에게 양도하고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①주택 양도일 현재 ○○도 ○○시 ○○읍 ○○동 ○○번지 도정공장 내 주택 49.58㎡(이하"쟁점②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어 1세대2주택으로 보아 98.12.03 양도소득세 58,838,2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98.12.I5접수, 98.1.18결정통지)을 거쳐 99.2.9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쟁점②주택은 도정공장내 관리사로 공부상 주택으로 표시되었으나 도정공장내의 소음과 먼지 때문에 청구인이나 타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고, 관리인 청구외 박○○, 김○○(구내식당 종업원임)가 관리 및 경비목적으로 사용된 숙소였으며 쟁점①주택 양도당시에는 도정공장 창고로 사용하여 사실상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①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쟁점②주택은 도정공장의 경비원인 청구외 박○○가 처와 함께 거주한 사실로 보아 주택임이 확인되므로 쟁점①주택 양도 당시에는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