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공장용지 또는 잡종지로 평가되어 토지가격을 보상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토지가 휴경농지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처분청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ㆍ감면을 배제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토지는 공장용지 또는 잡종지로 평가되어 토지가격을 보상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토지가 휴경농지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처분청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ㆍ감면을 배제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6년 3∼4월 ○○시 ○○구 ○○동 ○○번지 외 20필지 20,342㎡의 토지가 ○○시에 ○○공업단지 조성용지로 수용되어 다음과 같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을 신고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148,899,270원 및 농촌특별세 11,949,090원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신고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사하여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659,877,840원 및 농어촌 특별세 8,859,290원을 경정 결정 고지하였다. 구분 소재지 지목 면적(㎡) 신고내용 경정내용 이의신청 결정 쟁점1 토 지
○○동 ○○-○○ 전 592 농지의 대토로 인한 비과세 신고 대토한 농지를 대리 경작하여 비과세 배제 기각(사실상 농지가 아님).
○○-○○ 전 65 인용 결정
○○-○○ 잡종지 1,745
○○-○○ 전 2,007 양도일 현재 공장용지임 기각 (공장용지임)
○○-○○ 전 2,317
○○-○○ 전 2,083 쟁점2 토 지
○○-○○ 전 102 8년 자경 농지의 양도로 감면신고 양도일 현재 잡종지로 감면배제. 기각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님)
○○-○○ 제방 23
○○-○○ 제방 7
○○-○○ 전 2,522
○○-○○ 제방 159
○○-○○ 제방 162 합계 11,781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08.03 이의 신청 거쳐 1999.01.29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대파 공사를 20년 이상 경작한 농민으로서 쟁점1토지 중 ○○시 ○○구 ○○동 ○○번지 2,007㎡만 임시공장용지로 임대하고 나머지 토지는 휴경상태의 농지이며, 쟁점2토지는 가을에 대파를 파종하기 위하여 계절적인 휴경상태였는데 그 시점에 감정 평가 법인의 토지조사가 실시되었고, 처분청이 그 시점의 현황에 의하여 쟁점 토지가 양도당시에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양도소득세의 비과세ㆍ감면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쟁점 토지는 공장용지 또는 잡종지로 평가되어 토지가격을 보상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 토지가 휴경농지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처분청이 쟁점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ㆍ감면을 배제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소득세 등 면제】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농지의 범위】제2항에서, 『영 제5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장이 ○○공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쟁점1토지 중 ○○동 ○○, ○○ 및 ○○번지의 토지는 공장요지로 평가하여 보상가격을 산정하였고, 쟁점2토지는 잡종지로 평가하여 보상한 사실이 보상금 청구 및 수령 토지 공문에서 확인되고, 1995년3월말부터9월말까지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서에서도 쟁점1토지 및 쟁점2토지의 용도를 잡종지 및 공장용지로 현황을 파악하여 평가한 사실일 감정평가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 ○○번지 595㎡는 ○○시 ○○구청장이 토지특성을 조사한 1996년 지가조사부에 농지가 아닌 것으로 조사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쟁점 토지가 파종시기를 기다리는 계절적이고 일시적인 휴경농지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이 20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농부로서 쟁점 토지가 1994년 및 1995년 농지원부에 농지로 산정되어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사실과 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에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경작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쟁점 토지 양도당시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쟁점토지의 보상가격을 산정한감정평가법인 및 ○○시장이 평가한 쟁점토지의 용도가 더 신뢰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현황을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의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