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052 선고일 1999.03.26

농지소재지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서 거주하며 8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이는 양도자가 객관적 구체적 증빙으로 입증해야 하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군 ○○면 ○○리 581 전 1,40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6.25 취득하여 98.2.25 청구외 최○○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8.12.2 양도소득세 3,195,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를 88년 취득시부터 98년 양도할 때까지 9년 8개월 동안 소유하면서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84년부터 현재까지 ○○시 ○○구 ○○동에서 통신기기 도ㆍ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쟁점토지 소재지인 ○○군 ○○면 ○○리와는 상당찬 거리차이가 있는 등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양도 당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형령 제54조 제1항, 제2항을 종합하면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안의 지역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서 거주하며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과 토지대장 및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지목이 전으로 되어있는 쟁점토지를 88.6.25 취득한 청구인이 98.2.25 청구외 최○○에게 양도할때까지 계속하여 9년 8개월간 보유한 사실과 쟁점토지 소재지인 ○○군에서 거주한 기간과 연접한 ○○시 ○○구에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한 기간이 8년 8개월로 관련법령에 규정한 8년을 초과하므로 보유요건 및 거주요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여 8년 자경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쟁점토지 소재지인 동곡리의 농지위원이라는 청구외 김○○, 이○○가 연명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피면,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84.9.2부터 현재까지 ○○시 ○○구 ○○동에서 통신기기 도ㆍ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야채 둥을 8년이상 정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김○○, 이○○가 연명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김○○, 이○○가 쟁점토지 소재지에 8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농지위원직을 수행하여 온 사실이 불분명하며, 그 사실이 중명된다고 하더라도, 제시된 확인서는 그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 작성이 가능한 개인끼리 작성한확인서인 바, 이를 근거로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중빙도 제시하지 못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주업인 상업(통신기기 도 소매업)을 84년부터 천재까지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정하였다는 것은 신뢰할 수 없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