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재지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서 거주하며 8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이는 양도자가 객관적 구체적 증빙으로 입증해야 하는 것임
농지소재지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서 거주하며 8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이는 양도자가 객관적 구체적 증빙으로 입증해야 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군 ○○면 ○○리 581 전 1,40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6.25 취득하여 98.2.25 청구외 최○○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8.12.2 양도소득세 3,195,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토지를 88년 취득시부터 98년 양도할 때까지 9년 8개월 동안 소유하면서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한다.
청구인은 84년부터 현재까지 ○○시 ○○구 ○○동에서 통신기기 도ㆍ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쟁점토지 소재지인 ○○군 ○○면 ○○리와는 상당찬 거리차이가 있는 등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