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양도일을 일정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한 바 있고, 다른 날에 잔금청산되었음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므로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토지의 양도일을 일정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한 바 있고, 다른 날에 잔금청산되었음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므로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 전,138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6.09.23(등기접수일) 양도하고,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감면대상으로 하여 96.11.29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8년이상 자경농지가 아니라 하여 19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0,427,610원을 1999.01.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0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990.05.04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0.07.09 잔금을 지급받았기에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1996.09.23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한 바 있고, 1990.07.09 잔금청산되었음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므로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1996.09.23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