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잔금청산일이 다른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 판정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051 선고일 1999.03.26

토지의 양도일을 일정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한 바 있고, 다른 날에 잔금청산되었음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므로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 전,138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6.09.23(등기접수일) 양도하고,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감면대상으로 하여 96.11.29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8년이상 자경농지가 아니라 하여 19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0,427,610원을 1999.01.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0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1990.05.04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0.07.09 잔금을 지급받았기에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1996.09.23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한 바 있고, 1990.07.09 잔금청산되었음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므로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1996.09.23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로 하되, 잔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0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전 2,838㎡(이하 “분할전토지”라 한다)를 1988.08.30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후 1990.07.19 쟁점토지 ○○ 번지를 분할하였고, 같은 날 분할전토지의 1,455㎡는 잡종지로 지목변경 등기되었으며 1990.08.30 매매를 원인으로하여 1990.08.31 청구외 주식회사 ○○에게 소유권이전하였으며, 쟁점토지는 분할전토지 1,455㎡와 함께 1990.07.12 및 1994.10.06 채무자를 주식회시 ○○으로 하여 근저당설정 등기되었고, 쟁점토지는 1996.09.1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6.09.23 주식회사 ○○에게 소유권이전한 사실이 관련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은 1996.09.23이나 실제잔금청산일은 1990.07.09이므로 이 날이 양도시기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1990.05.04자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사본 및 주식회사 ○○의 토지계정 장부사본을 보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는 중개업자가 없는 가운데 청구인과 망 이○○(당시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가 작성한 것으로서 쟁점토지의 분할전토지와 같은 동 ○○번지 101㎡ 및 건물(돈사)의 양도대금 합계가 190,92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주식회사 ○○의 장부상 토지계정에는 1990.08.31자에 ‘○○시 ○○동 ○○ 잡종지 1,455㎡ 196,92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쟁점토지는 당시 양도된 토지에 포함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가 1990년도에 분할전토지 1,455㎡ 등과 함께 양도되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둘째, 설령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0년도에 분할전토지의 1,455㎡와 함께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자인 망 이○○가 1990.07.09 청구인에게 작성하여 주었다는 ‘각서’(실제로 이○○가 작성하였는지 여부는 본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확인할 수가 없다)의 내용을 보면, 그 제1호에서 “금일 잔금지급과 동시에 의당 본인 앞으로 권리이전절차를 필하여야 할 것이나 본인 사정에 의하여 그이전절차가 지연되겠다”한 점으로 보면 1990년도 당시의 양수인은 주식회사 ○○이 아니라 망 이△△라 할 것이고, 제2호에서 “권리이전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귀하의 경제적손실금(예: 시일지연 및 지목변경으로 인한 과표인상에 따른 제세공과금, 양도소득세, 기타 비용일체)은 고지납부기일전에 지급충당케 하고, 미과세금은 그 추정액을 산출하여 귀하에게 지급한 연후 권리이전을 요구하는 것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에 관하여 1996.09.23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해 줄 때에 아무런 잔금청산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셋째, 청구인 제시한 주식회사 △△의 ‘보유토지명세서’를 보면 1995.01.01∼1995.12.31 사업연도까지는 쟁점토지가 없다가 소유권이전(1996.09.23)된 1996.01.01∼1996.12.31 사업연도에 비로소 쟁점토지를 보유한 내용이 기재된 점과, 청구인이 1996.11.29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감면대상으로 하면서 양도일을 1996.09.23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하였고 이 건 양도소득세가 고지되기전 결정전통지서를 받은 후 1998.12.02 제기한 과세적부심사청구에서도 ‘쟁점토지는 1988.08.30취득하여 1996.09.23 양도한 토지로서 8년이상 자경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를 전액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가 1998.12.23 동 과세적부심청구를 취하하였으나, 이 건 심사청구에서 새롭게 1990.07.09이 쟁점토지의 양도일이라고 변경하여 주장하면서도 등기이전이 지연된 이유는 확인할수 없다고 하는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1996.09.23이 아니고 1990.07.09이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위에서 살펴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의 양도는 잔금청산일이 불문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앞의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구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1996.09.23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의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