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가 감독과 책임하에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050 선고일 1999.03.26

감독과 책임하에 자경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노씨 등이 수세 등을 직접 납부하는 등 대리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토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볼 수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 ○○시 ○○면 ○○리 ○○번지등 7필지 13,0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5.02.15∼1995.11.21에 각각 양도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996.05.31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세액감면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직접경작한 것이 아니고 타인이 대리경작하였다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445,263,140원을 1998.12.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02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외 송○○등 관리인에게 급료를 지급하면서 청구인의 책임과 감독하에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양도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감독과 책임하에 자경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청구외 노○○등이 수세 등을 직접납부하는 등 대리경작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감독과 책임하에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를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자가 취득한 때부터 양도 할 때가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지방국세청의 이건 조사공무원과 1998.07.10 청구의 노○○ 및 그의 처 강○○, 김○○, 문○○(이하 “청구외 노○○등”이라 함) 간에 각각 작성된 문답서와 1998.07.18 위 조사 공무원과 청구인간에 작성된 문답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유당시 ○○학원의 원장으로서 쟁점토지를 직접경작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노○○등에게 경작케 한후 소작료조로 쌀을 10여가마씩 받은 사실과 ○○개발공사로부터 쟁점토지 수용에 다른 영농보상비도 위 노○○등이 수령하여야하나 청구인의 요구로 청구인이 수령하여 그중 일부를 청구외 노○○등에게 지급한 사실을 청구외 노○○등이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시인하였으며, 위 조사공무원이 쟁점토지소재지 ○○개량조합에 출장하여 조사한 바 쟁점토지에 부과되는 수세를 청구인이 아닌 위 노○○등이납부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고 한다. 처분청이 위 문답서 등을 근거로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경작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청구외 노○○등에게 씨앗ㆍ비료ㆍ농약 등을 구입하여 지급하였으며 년간노임을 지급하는 등 청구인의 감독과 책임하에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 이상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8년이상 자경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의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