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법원 확정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의 취득시기 판정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048 선고일 1999.03.26

청구인이 65. 11. 10.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주장하며 소유권을 다투어 왔고 그 결과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아닌 65. 11. 10.에 실질적으로 잔금을 청산하고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대지 131.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5.7.18 양도하고 같은 해 9.28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84.6.27로 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등기부상 매매원인일인 65.11.10을 취득일(의제취득일: 77.1.1)로 보아 98.10.13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9,998,090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1.6 이의신청을 거쳐 99.2.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65년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며, 매도자의 등기지연으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등기접수시점에 잔금의 청산이 이루어졌으므로 실질적인 잔금청산일인 84.6.27이 취득일이고, 설령 잔금청산이 불분명하다고 볼 경우에도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하여야 함에도, 이 건 등기원인일을 취득시기로 양도세를 추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김○○가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결과 75.11.25 대법원이 선고한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65.11.10 청구외 남○○로부터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65.11.1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위 판결문에 따라 65.11.10을 취득일로 판단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94.12.22 개정 전의 것) 제27조에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5호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김○○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대법원 판결문(75.11.25 선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인정사실로 하여 판결하고 있다. 첫째, ○○시 ○○구 ○○동 ○○번지 토지 260평의 소유자인 박○○은 정○○에게 양도하고, 이 중 101평(101평 중 일부가 쟁점토지임)은 정○○, 이○○, 장○○, 이○○, 남○○를 거쳐 65.11.10 청구인에게 양도되었으며, 나머지 159평은 박○○을 거쳐 이○○에게 양도되었다. 둘째, 위 토지의 실지 매매내용과는 달리 등기부상 소유권은 260평 모두 박○○, 박○○, 이○○, 박○○를 거쳐 66.9.22 김○○ 앞으로 소유권이전되었다. 셋째, 청구인은 73.9.25 ○○지방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청구외 김○○의 소유권을 말소등기하였고, 이에 청구외 김○○가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판결문 인정사실과 같이 청구인이 승소하였다.

(2) 청구인은 위 판결문에 의하여 인정되는 65.11.10 매매를 원인으로 84.6.27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65.11.10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주장하며 소유권을 다투어 왔고, 그 결과 65.11.1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이 건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65.11.10 실질적으로 잔금을 청산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65.11.10을 취득일로 보아 의제취득시기(77.1.1)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