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 및 건물 등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는 주택 부수토지에 해당 되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047 선고일 1999.03.26

양도한 전과 건물 중 1세대 1주택으로 전부주택으로 보는 건물 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로 건물의 정착면적의 5배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부수토지로 비과세하여야 하고, 토지중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8.12.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6,175,470원의 부과처분은,

1. ○○도 ○○시 ○○동 ○○번지 전 525m², 위지상 건물 58.74m² 및 같은 동 ○○번지 대지 374m² 중 전부 주택으로 보는 건물(58.74m²)과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 293.7m²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비과세하고, 나머지 토지(전 232.3m²+ 대지 374m²)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으로 이를 경정하며,

2.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소유하던 ○○도 ○○시 ○○동 ○○번지 전 525m², 위지상 건물 58.74m²(주택 37.29m²,위험물판매소 21.45m²)과 같은 동 ○○번지 대지 374m²(이하 "쟁점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를 96.12.30 청구외 재단법인 ○○교○○교구유지재단에 양도한 데 대하여 96년 확정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위의 사실에 대하여 쟁점토지 및 건물 중 주택 37.29m²및 그 주택정착면적 5배내의 부수되는 토지 186.45m²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하고, 나머지 713.55m²(전 339.55m²과 대지 374m²)에 대하여는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8.12.2 청구인에게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36,175,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2.1 심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양도당시 쟁점토지의 지목도 전으로 되어 있고, 도시계획도 안되어 있는 것이 지적도등본등으로 확인되는 바,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로 보아서 쟁점토지 및 주택 중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주택(37.29m²)에 부수되는 토지를 주택정착면적의10배(379.2m²)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의견

쟁점토지 및 건물이 도시지역으로 ○○도 ○○시장이 발급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임이 확인되고, ○○도 ○○시 전역이 16년 이후부터 도시계획구역 안의 지역임이 확인되므로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5배를 초과하는 쟁점토지에 대하여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 및 건물중 일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먼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과 관련된 법규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제7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 5배

2.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 10배"라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계획법 제3조 【도시계획의 적용대상지역】에서 "도시계획은 다음 각호의 구역에 대하여 이를 시행한다.

1. 시(서울특별시ㆍ직할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읍의 구역

2. 시 또는 읍이외의 구역으로서 관계 시장(서울특별시ㆍ직할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시 또는 읍에 시행하는 도시계획의 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3. 제1호 및 제2호의 구역외의 구역으로써 건설교통부장관이 특히 도시계획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구역"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관계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쟁점건물중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이 쟁점토지 및 건물중 주택(37.29m²)과 그 주택정착면적의 5배에 해당하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185.45m²)를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자,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이므로 비과세되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주택정착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시된 심리자료를 살펴보면, 쟁점건물은 주택 37.29m²과 위험물판매소 21.45m²로 되어 있고,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건물인 위험물판매소면적보다 큰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 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이 쟁점토지 및 건물중 주택(37.29m²)과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주택정착면적의 5배 186.45m²)에 대해서만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한 사실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지목이 전(田)으로 되어있고, 도시계획도 안되어 있는 것이 지적도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라고 주장하면서 지적도등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도시계획구역내 편입일자 조회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신한 공문(문서번호 지역 58400-889호, 99.3.12)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이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로 건설부고시 제53호에 의하여77.3.28자로 지정된 사실과 도시지역으로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임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데 대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면서 쟁점부동산이 "시(시)"지역에 소재하는 도시지역으로 도시계회구역 안의 토지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5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잇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건물의 정착면적(수평투영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적용한 면적을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같은 뜻, 재일46014-1650, 97.7.5)인바, 이건의 경우 처분청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을 주택(37.29m²)의 정착된 면적의 5배인186.45m²로 보았으나, 쟁점건물(58.74m²)중 주택의 면적 37.29m²이 위험물판매소의 면적 21.45m²보다 크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전부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전부 주택으로 보는 쟁점건물의 정착면적 58.74m²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한 배율(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 5배)를 적용한 면적293.7m²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한 ○○도 ○○시 ○○동 ○○번지 전 526m², 건물 58.74m²중 1세대 1주택으로 전부주택으로 보는 건물 58.74m²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로 건물의 정착면적의 5배인 293.7m²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부수토지로 비과세하여야 하고, 쟁점토지중 나머지 면적 606.3m²(전 232.3m²+대지 374m²)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심리한 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