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한 전과 건물 중 1세대 1주택으로 전부주택으로 보는 건물 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로 건물의 정착면적의 5배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부수토지로 비과세하여야 하고, 토지중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함
양도한 전과 건물 중 1세대 1주택으로 전부주택으로 보는 건물 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로 건물의 정착면적의 5배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부수토지로 비과세하여야 하고, 토지중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1998.12.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6,175,470원의 부과처분은,
1. ○○도 ○○시 ○○동 ○○번지 전 525m², 위지상 건물 58.74m² 및 같은 동 ○○번지 대지 374m² 중 전부 주택으로 보는 건물(58.74m²)과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 293.7m²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비과세하고, 나머지 토지(전 232.3m²+ 대지 374m²)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으로 이를 경정하며,
2.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소유하던 ○○도 ○○시 ○○동 ○○번지 전 525m², 위지상 건물 58.74m²(주택 37.29m²,위험물판매소 21.45m²)과 같은 동 ○○번지 대지 374m²(이하 "쟁점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를 96.12.30 청구외 재단법인 ○○교○○교구유지재단에 양도한 데 대하여 96년 확정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위의 사실에 대하여 쟁점토지 및 건물 중 주택 37.29m²및 그 주택정착면적 5배내의 부수되는 토지 186.45m²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하고, 나머지 713.55m²(전 339.55m²과 대지 374m²)에 대하여는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8.12.2 청구인에게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36,175,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2.1 심사하였다.
청구인은 양도당시 쟁점토지의 지목도 전으로 되어 있고, 도시계획도 안되어 있는 것이 지적도등본등으로 확인되는 바,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로 보아서 쟁점토지 및 주택 중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주택(37.29m²)에 부수되는 토지를 주택정착면적의10배(379.2m²)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쟁점토지 및 건물이 도시지역으로 ○○도 ○○시장이 발급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임이 확인되고, ○○도 ○○시 전역이 16년 이후부터 도시계획구역 안의 지역임이 확인되므로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5배를 초과하는 쟁점토지에 대하여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 5배
2.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 10배"라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계획법 제3조 【도시계획의 적용대상지역】에서 "도시계획은 다음 각호의 구역에 대하여 이를 시행한다.
1. 시(서울특별시ㆍ직할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읍의 구역
2. 시 또는 읍이외의 구역으로서 관계 시장(서울특별시ㆍ직할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시 또는 읍에 시행하는 도시계획의 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3. 제1호 및 제2호의 구역외의 구역으로써 건설교통부장관이 특히 도시계획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구역"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