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양도에 대해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추어 신고한 사실이 없고, 실거래가액이 달리 입증되지 않으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하는 것임
주택 양도에 대해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추어 신고한 사실이 없고, 실거래가액이 달리 입증되지 않으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46.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6. 0. 7. 취득하여 97. 11. 21.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4,750,171원을 98.12.7.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1. 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주택의 취득은 대여금 2천만원의 대가로 취득한후 대여금 2천만원을 변제받고 등기이전하여 주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사실에 대하여 실거래가액을 확인할수 있는 계약서등을 첨부하여 자진신고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유○○에게 대여한 2천만원의 존재 및 실제금액을 객관적인 서류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이건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토지, 건물,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상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가액에 의한다(이하생략)”라고 되어 있고 같은법 제97조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취득 및 양도에관한 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지도 아니하였고 이건 결정일 까지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수 있는 증빙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음이 청구서에 의거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경위가 86.10.7. 청구외 유○○(정○○의 남편)에게 대여금 2천만원을 대여하고 등기이전 받았다가 97.10.29.청구외 정○○으로부터 대여금 2천만원을 상환받고 청구외 유○○(정○○의 아들)에게 등기 이전하여 주어 양도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외 정○○이 지급영수증과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채권의 발생 및 상환에 관련하여 쟁점주택 등기부등본상에 저당권등이 설정된 사살이 없고 대여금 상환에 대한 객관적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3.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외 유○○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택을 매매에 의해 취득하였음이 확인된다. 위 사실과 관련 법령을 종합해 볼때,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실거래가액을 확인할수 있는 증빙을 갖추어 신고한 사실아 없고, 쟁점주택의 실 거래가액이 달리 입증되지 않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