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고 이것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임
자산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고 이것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96.4.10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 아파트 70.48㎡(이하“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7.11.29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계산하여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아파트가 국세청장지정지역내의 아파트라고 하여 국세청장의 고시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98.9.30 97년 귀속 양도소득세 20,900,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1.20 이의신청을 거쳐 99.2.10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세무지식이 미약하여 쟁점아파트가 국세청장지역내의 아파트가 아닌 것으로 오인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잘못 계산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쟁점아파트는 국세청장지정지역내의 아파트이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 신고기한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애게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제94조 제1호의 자산. 가.토지 (생 략)
④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⑤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양도자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당해 부속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평가ㆍ고시한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95.12.30 개정) 제1호 내지 제1호(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95.12.30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