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착오로 실거래가로 신고 안한 경우 기준시가 결정 후 실거래가 결정가능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045 선고일 1999.03.26

자산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고 이것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96.4.10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 아파트 70.48㎡(이하“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7.11.29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계산하여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아파트가 국세청장지정지역내의 아파트라고 하여 국세청장의 고시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98.9.30 97년 귀속 양도소득세 20,900,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1.20 이의신청을 거쳐 99.2.10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세무지식이 미약하여 쟁점아파트가 국세청장지역내의 아파트가 아닌 것으로 오인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잘못 계산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는 국세청장지정지역내의 아파트이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 신고기한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애게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증빙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전】 제1항에서, 『제96조와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호의 자산. 가.토지 (생 략)

  • 나. 건물. 다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 다.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공동주택 또는 특수용도의 건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제3항 내지 제5항에서, 『③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이라 함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에 규정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⑤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양도자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당해 부속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평가ㆍ고시한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95.12.30 개정) 제1호 내지 제1호(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95.12.30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96.4.10 취득하여 97.10.14 양도한 쟁점아파트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은 97.11.29 부동산양도신고 및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쟁점아파트가 국세청장지정지역내의 아파트가 아닌 것으로 오인하여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이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를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기준시가를 잘못적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쟁점아파트의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으로 이에 대하여 보면,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토지 등의 자산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고, 예외적으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한 가액으로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98.9.30지 쟁점아파트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시의 실지거래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98.11.20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거래상대방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부동산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청구인이 부동산 양도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110,500,000원으로 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5천만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잔액을 잔금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의신청시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에는 매매대금을 108,000,000원으로 하여 계약금으로 18,000,000원을 지급받고 중도금 없이 나머지를 잔액으로 지금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어 거래대금에 차이가 있고, 또 그 거래대금도 국세청기준시가 124,000,000원보다 낮아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쟁점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처분청이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주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