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2년내 처분자산으로 보아 피상속인 양도소득세를 상속인에게 납세의무승계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043 선고일 1999.03.26

피상속인의 장남이 토지를 특정 유증받아 양도했다는 판결에 따라 유증된 상속재산으로 과세해야 함에도 피상속인의 양도자산으로 보아 토지에 대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재산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납세의무승계시킨 것은 적법하지 않음

주문

○○ 세무서장이 98.12.10 재산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망 한○○의 양도소득세를 납세의무승계시켜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43,238,77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94.7.6일 사망한 한○○(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소유토지인 ○○시○○동 ○○번지 대지 49.932㎡와 19.41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94.6.5일 매매를 원인으로 94.7.6일 청구외 박○○과 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98.12.10일 재산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납세의무 승계시켜 상속분(029635)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43.238.77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27일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장남인 청구외 한○○에게 유증된 사실이 ○○고등법원 제주부의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양도자산이 아닌 상속재산으로 과세하여야 하고 쟁점토지가 청구외 박○○과 설○○에게 소유권이전되 사실이 양도에 해당된다면 청구외 한○○잉 유증받아 양도한 것이므로 그 납세의무자는 한○○이나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시 2년내 처분자산으로 신고하였다가 ○○지방법원 제주부의 매매무효판결에 따라 상속재산에 포함하며 과세하였으나 ○○고등법원 제주부의 매매유효판결로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이 2년내 처분한 자산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재산상속인에게 납세의무승계시켜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2년내 처분자산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재산상속인에게 납세의무승계시켜 재산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1994.12.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 제1항에서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또는 면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었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항에서 『재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 및 제1012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피상속인의 명의의 쟁점토지중 49.932㎡가 청구외 박○○에게, 19.418㎡가 청구외 설○○에게 94.6.5일 매매를 원인으로 94.7.6일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 277.4㎡의 100분지 5 지분이 청구외 한○○(10/100) 및 그 가족 5명(김○○ 1/100, 한경의 1/100, 한○○ 1/100, 한○○ 1/100, 한○○ 1/100)에게 94.7.5일 증여를 원인으로 94.7.6일 소유권 이전등기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청구외 한○○과 그 가족을 상대로 쟁점토지와 증여등기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에 대하여 ○○고등법원 제주부 재판장은 판결문(제주95나728. 97.7.11)에서 “쟁점토지와 청구외 한○○ 및 그가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토지는 유서 제7항에 의하여 한○○에게 특정유증되었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한○○은 쟁점토지 중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는 지분을 특정유증 받은 것이므로 결국 피고 한○○에 의하여 이루어진 피고들 명의의 각 등기는 그 등기과정이야 어떻든 결국 실제관계에 부합되어 유효한 등기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 세무서장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을 3,945,949,908원으로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사실이 『상속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전시의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94.7.6일 청구외 바

○○ 과 설

○○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쟁점토지와 청구외 한○○과 그가족에게 증어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지방법인 제2민사부의 판결(94가합 4390, 95.9.14)에 따라 당초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과세한 후 96.7.6일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한 등기라는 ○○고등법원 제주부의 판결에 따리라 피상속인의 양도자산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재산상속인인 청구인에게 과세하였으나 쟁점토지와 청구외 한○○과 그 가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토지에 대해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에 대하여 “쟁점토지와 청구외 한○○ 및 그 가족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된 토지는 유서 제7항에 의하여 한○○에게 특정유증되었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한○○은 ○○시 ○○동 ○○번지 토지 중 피상속인의 명의로 남아 있는 지분을 특정유증 받은 것이므로 결국 피고 한○○에 의하여 이루어진 피고들 명의의 각등기는 그 등기과정이야 어떻든 결국 실체관계에 부합되어 유효한 등기라고 할 거서이다”라는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의 판결이 있었는바, 청구외 한○○이 쟁점토지를 특정 유증받아 양도하였다는 위 판결에 따라 유증된 상속재산으로 과세하여야 함에도 피상속인의 양도자산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재산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납세의무승계시켜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고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