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장남이 토지를 특정 유증받아 양도했다는 판결에 따라 유증된 상속재산으로 과세해야 함에도 피상속인의 양도자산으로 보아 토지에 대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재산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납세의무승계시킨 것은 적법하지 않음
피상속인의 장남이 토지를 특정 유증받아 양도했다는 판결에 따라 유증된 상속재산으로 과세해야 함에도 피상속인의 양도자산으로 보아 토지에 대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재산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납세의무승계시킨 것은 적법하지 않음
○○ 세무서장이 98.12.10 재산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망 한○○의 양도소득세를 납세의무승계시켜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43,238,77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처분청은 94.7.6일 사망한 한○○(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소유토지인 ○○시○○동 ○○번지 대지 49.932㎡와 19.41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94.6.5일 매매를 원인으로 94.7.6일 청구외 박○○과 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98.12.10일 재산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납세의무 승계시켜 상속분(029635)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43.238.77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27일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장남인 청구외 한○○에게 유증된 사실이 ○○고등법원 제주부의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양도자산이 아닌 상속재산으로 과세하여야 하고 쟁점토지가 청구외 박○○과 설○○에게 소유권이전되 사실이 양도에 해당된다면 청구외 한○○잉 유증받아 양도한 것이므로 그 납세의무자는 한○○이나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시 2년내 처분자산으로 신고하였다가 ○○지방법원 제주부의 매매무효판결에 따라 상속재산에 포함하며 과세하였으나 ○○고등법원 제주부의 매매유효판결로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이 2년내 처분한 자산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재산상속인에게 납세의무승계시켜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세무서장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을 3,945,949,908원으로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사실이 『상속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전시의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94.7.6일 청구외 바
○○ 과 설
○○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쟁점토지와 청구외 한○○과 그가족에게 증어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지방법인 제2민사부의 판결(94가합 4390, 95.9.14)에 따라 당초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과세한 후 96.7.6일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한 등기라는 ○○고등법원 제주부의 판결에 따리라 피상속인의 양도자산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재산상속인인 청구인에게 과세하였으나 쟁점토지와 청구외 한○○과 그 가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토지에 대해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에 대하여 “쟁점토지와 청구외 한○○ 및 그 가족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된 토지는 유서 제7항에 의하여 한○○에게 특정유증되었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한○○은 ○○시 ○○동 ○○번지 토지 중 피상속인의 명의로 남아 있는 지분을 특정유증 받은 것이므로 결국 피고 한○○에 의하여 이루어진 피고들 명의의 각등기는 그 등기과정이야 어떻든 결국 실체관계에 부합되어 유효한 등기라고 할 거서이다”라는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의 판결이 있었는바, 청구외 한○○이 쟁점토지를 특정 유증받아 양도하였다는 위 판결에 따라 유증된 상속재산으로 과세하여야 함에도 피상속인의 양도자산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재산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납세의무승계시켜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고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