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의 정당성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042 선고일 1999.03.12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하며 이것이 불분명하면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잔금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도 ○○시 ○○읍 ○○리 ○○번지소재 전 1,762㎡중 528.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이 88.3.19 청구인에게 이전되었다가 98.6.30 청구외 김○○에게 이전되었고, 청구인은 98.6.24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및 자진납부(98.8.31 24,388,460원, 98.10.15 24,388,460원)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90.9.29이므로 부과 제척기간이경과하였음을 이유로 98.10.21 위 신고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98.12.21까지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하여 99.1.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시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90.9.29로서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부과함은 부당하고, 예비적첨구로서 양도차익을 193,241,772원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었으나 실제 양도가액은 108,732,000원이므로 실제양도가액을 초과하는 양도차익 193,241,722원(초과분 84,509,772원)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108,732,000원이고, 양도일이 90.9.29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객관성이 없으며 입증자료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령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그 시기로 하는 것이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야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이건 청구서에서 ○○시 ○○읍 ○○리 ○○번지 소재 발 1,762㎡를 88.3.19 청구인외 3인이 공동으로 취득(청구인지분 528.6㎡)하고 그 토지 전부를 90.9.29 양도가액 38,440,000원(청구인지분 108,732,000원)으로 청구외 김○○외 1인에게 양도하였음을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와 대금지급영수증 6매를 제시하고있고, 매매계약서에 표시된 내용을 보면 양도물건은 ○○시 ○○읍 ○○리○○번지소재 전 1,762m', 계약일은 90.4.6, 대금지급조건은 90.4.6 계약금 35,000,0000원, 90.4.20 중도금 100,000,000원, 90.6.14 잔금 227,440,000원, 합계 362,440,000원이고, 양도인은 청구인외 3인(송○○, 김○○, 김○○), 양수인은 김○○ 단독으로 기재되어 있고, 관련공부(등기부 등본)상 위 토지의 소유권은 아래와 같이 각각 이전되었는 바, 번호 소유자 면적 양도일 양수인 비고 1 김○○ 528.6 ㎡

96. 6. 27 손○○ 상속

98. 6. 30 김○○ 손○○으로부터양수 2 임○○ 528.6 ㎡

98. 6. 30 김○○ 양도 3 김○○ 352.4 ㎡

98. 6. 30 심○○ 양도 4 송○○ 43 ㎡

98. 6.30 김○○ 양도 309.4 ㎡

98. 6. 30 심○○ 양도 합계 1,762 ㎡ 관련공부상 양도인들의 토지 양도면적이 서로 다르고 양수인들의 취득면적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약정도 없이 청구인이 토지전체를 양도하고 양수인 1인과 거래한 것으로 작성된 위 매매계약서는 대금지급일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대금수수관련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며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영수증(90.4.6 35,000,000원, 90.4.11 100,000,000원, 90.5.22 100,000,000원, 90.8.14 40.000.000원, 90.9.20 50,000,000원, 90.9.29 37,440,000원, 합계 6매 362,440,000원, 청구외 김○○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으나 대금지급일이 매매계약서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함.) 만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신뢰할 수 없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