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하며 이것이 불분명하면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잔금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하며 이것이 불분명하면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잔금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도 ○○시 ○○읍 ○○리 ○○번지소재 전 1,762㎡중 528.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이 88.3.19 청구인에게 이전되었다가 98.6.30 청구외 김○○에게 이전되었고, 청구인은 98.6.24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및 자진납부(98.8.31 24,388,460원, 98.10.15 24,388,460원)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90.9.29이므로 부과 제척기간이경과하였음을 이유로 98.10.21 위 신고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98.12.21까지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하여 99.1.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시하였다.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90.9.29로서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부과함은 부당하고, 예비적첨구로서 양도차익을 193,241,772원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었으나 실제 양도가액은 108,732,000원이므로 실제양도가액을 초과하는 양도차익 193,241,722원(초과분 84,509,772원)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108,732,000원이고, 양도일이 90.9.29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객관성이 없으며 입증자료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96. 6. 27 손○○ 상속
98. 6. 30 김○○ 손○○으로부터양수 2 임○○ 528.6 ㎡
98. 6. 30 김○○ 양도 3 김○○ 352.4 ㎡
98. 6. 30 심○○ 양도 4 송○○ 43 ㎡
98. 6.30 김○○ 양도 309.4 ㎡
98. 6. 30 심○○ 양도 합계 1,762 ㎡ 관련공부상 양도인들의 토지 양도면적이 서로 다르고 양수인들의 취득면적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약정도 없이 청구인이 토지전체를 양도하고 양수인 1인과 거래한 것으로 작성된 위 매매계약서는 대금지급일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대금수수관련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며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영수증(90.4.6 35,000,000원, 90.4.11 100,000,000원, 90.5.22 100,000,000원, 90.8.14 40.000.000원, 90.9.20 50,000,000원, 90.9.29 37,440,000원, 합계 6매 362,440,000원, 청구외 김○○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으나 대금지급일이 매매계약서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함.) 만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신뢰할 수 없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