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당해 토지를 직접 또는 자기책임 하에 농사를 지으면 직장생활을 한 경우에도 자경농민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를 적용함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당해 토지를 직접 또는 자기책임 하에 농사를 지으면 직장생활을 한 경우에도 자경농민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를 적용함
○○세무서장이 1999.1.1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487,192,010원 및 농어촌특별세 22,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이 89.12.15 취득한 ○○도 ○○읍 ○○리 ○○번지 답 3,30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6.2.14 ○○군에 협의양도(수용)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9.1.19 청구인에게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487,192,010원 및 농어촌특별세 22,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28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던 중 위 토지가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어 96.2.14 ○○군에 수용 양도한 후 1년 내인 96.5.8 ○○도 ○○군 ○○면 ○○리 ○○번지 답 3,943㎡(이하 “새로운 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새로운 농지를 직접 경작함으로써 농지대토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직전까지 ○○도 ○○시에서 거주하며 직장생활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경작상 필요라기보다는 단지 비과세혜택을 받기 위하여 자경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므로,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1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앞에서 본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농지대토의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함을 알 수 있다.
① 종전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 농지일 것
② 양도후 1년내에 새로이 농지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농지를 먼저 취득한 경우 1년내에 종전농지를 양도할 것
③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농지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농지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④ 자경농민이 종전농지를 경작하다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새로운 농지를 취득할 것
⑤ 취득 후 3년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할 것
⑥ 비과세 제외농지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위 비과세요건 6가지 중 ④를 제외한 5가지 요건은 모두 갖추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달리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경농민이 아니고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반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87.7.26 ○○군 ○○면 ○○리 ○○번지로 전입한 이래 다음과 같이 주소를 둔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기간 청구인주소 청구인가족주소 비고 87.07.26-88.10.13
○○군 ○○면 및 ○○리
○○군 ○○면 및 ○○리 88.10.14-92.08.24
○○읍 ○○리 ○○미연립
○○읍 ○○리 ○○연립 92.08.25-93.08.03
○○시 ○○구 ○○동 약 1년 93.08.04-94.11.29
○○읍 ○○리 ○○연립 94.11.30-95.06.04
○○시 ○○구 ○○동
○○시 ○○구 ○○동 약 6개월 95.06.05-현재
○○시 ○○동 ○○번지
○○시 ○○동 ○○번지 그 가족과 주소가 다른 약 1년간은 운전면허를 쉽게 취득하기 위하여 청구인만 주소를 ○○으로 옮겼을 뿐, ○○읍 ○○리 ○○연립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89.12.15 이후 주로 ○○읍 ○○리 ○○연립에서 거주하였고, 위 ○○연립과 쟁점토지는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어 통상적인 경작이 가능한 거리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인은 ○○군 ○○면에 소재한 주식회사 ○○인더스트리에 근무하다가 회사가 ○○도 ○○으로 사업장을 이전함에 따라 약 6개월 동안 ○○도 ○○로 주소를 옮겼으나, 95.6.10 위 회사를 퇴직하고, 주소를 ○○로 옮긴 사실이 경력증명서ㆍ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시청(수용당시 군청)의 입구에 위치하여 휴경상태로 놓아둘 수 없었으며, 어느 해에는 ○○읍사무소에서 군인을 동원하여 모내기를 해준 적도 있었고, 지면이 옆의 하천보다 낮아 벼농사에 부적합하여 복토를 한 후 고추ㆍ콩 등을 재배하다 수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인근 주민의 자경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넷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농지원부ㆍ영농보상금 내역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 농지원부에는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보상금내역서에는 재배작물이 콩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당심에서 ○○시청 도시개발과에 확인한 결과 농지소유자와 그 경작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지경작자에게 영농보상비를 지급하고 그 내역을 대리경작자명단에 기재하고 있으나, 대리경작현황에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 계좌로 영농보상비 2,046,570원을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쟁점토지 소재지에 주로 거주해 온 사실, 직장의 이전에 따라 일시적으로 주소를 이전하였으나 95.6.10 직장을 그만두고 주소를 다시 쟁점토지 소재지로 이전한 사실, ○○시청에서 쟁점토지를 수용하면서 실지경작자에게 지급하는 영농보상비를 청구인 계좌로 지급한 사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내용으로 인근 주민들이 경작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당해 토지를 직접 또는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으며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자경농민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같은 뜻, 재일 01254-1350, 92.6.1)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