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의 양도일을 계약서상 잔금약정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037 선고일 1999.03.26

부동산 사전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와도 부합하지 않는 등 주장내용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사전신고시 계약서상 잔금약정일을 양도일로 판단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과세내용

청구인이 98.6.29 ○○도 ○○시 ○○구 ○○동 ○○번지 답 58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사전신고를 하고 무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98.11.2 양도소득세51,269,3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처분청에 98.12.14 이의신청을 거쳐 99.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쟁점토지는 92.9.10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였음에도 등기접수일인 98.6.29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잔금청산일이 92.9.10 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서류로 계약서와 영수증외에는 객관적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부동산 사전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와도 부합하지 않는 등 주장내용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사전신고시 계약서상 잔금약정일을 양도일로 판단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계약서상 잔금약정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제1항에서는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경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다만,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전에 소유권이전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4.(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잔금지급일을 98.7.10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사전신고한 사실이 처분청에 의거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면적이 605㎡이나 실지등기이전 면적은 597㎡로 상이하며, 매매계약서 단서조항에 등기이전을 필한 후 잔금을 지급하기로 되어있음이 첨부된 매매계약서에 의거 확인된다. 세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규정상 실지 명의자는 96.6.30 까지 실명전환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는 법률적으로 제3자에게 실권리자임을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매수인은 아무런 법률적인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된다. 넷째,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92.9.10 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양도일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의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