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전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와도 부합하지 않는 등 주장내용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사전신고시 계약서상 잔금약정일을 양도일로 판단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부동산 사전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와도 부합하지 않는 등 주장내용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사전신고시 계약서상 잔금약정일을 양도일로 판단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98.6.29 ○○도 ○○시 ○○구 ○○동 ○○번지 답 58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사전신고를 하고 무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98.11.2 양도소득세51,269,3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처분청에 98.12.14 이의신청을 거쳐 99.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토지는 92.9.10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였음에도 등기접수일인 98.6.29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이 잔금청산일이 92.9.10 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서류로 계약서와 영수증외에는 객관적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부동산 사전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와도 부합하지 않는 등 주장내용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사전신고시 계약서상 잔금약정일을 양도일로 판단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경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다만,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전에 소유권이전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4.(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